(댄 트리) -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드론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방위, 안보 및 항공 안전에 많은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오후,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인민방위법 초안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판반장 장관은 오늘날 현대전에서 공습 및 공습 예방 계획은 전장 상황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고도 5,000m 미만의 영공 관리 및 보호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무인 항공기가 높은 전투력을 갖춘 새로운 전투력으로 연구, 제작, 개발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판 반 지앙(사진: 팜 탕). 국방부 장관은 드론과 초경량 항공기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방위, 안보, 안전 및 항공 보안에 많은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법과 인민 방공 임무, 드론 및 초경량 항공기 관리와 관련된 법률 문서는 단지 틀을 제공하고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인민 방공법의 제정 및 공포는 매우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민 방공법 초안은 8장,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민 방공군 개발 및 동원에 대한 일반 규정 외에도 초안은 드론 및 초경량 항공기 관리를 규제하고 방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9개 조(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를 할애했습니다. 초안 법률 제29조에서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는 운영 및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를 제외하고, 기관, 단체 및 개인의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안부는 항공기 소유주와 관련된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등록 정보를 국방부에 제공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 초안은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임시 구금, 압수 및 통제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임시 구금, 압수 및 통제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규정할 것입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레탄토이(사진: 홍퐁).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초안과 같은 조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레탄또이 위원장이 국회 에 보고했습니다. 심사기관에서는 무인 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의 일시 억류, 압수, 진압 권한에 관한 조항이 권한, 특히 군구 사령관과 각급 군구 사령관의 권한 중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 주체들은 모두 동일 구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적발 주체나 위반 행위의 성격을 권한 결정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 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처리를 자치구 단위로 분산하고, 자치구 단위에 인민방공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 단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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