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타잉퉁 법무위원회 위원장이 8월 11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8월 11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8차 회의를 이어받아 사법개혁법, 복역자의 이송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공조법, 민사사법공조법 등 4개 법률안을 개정·보충하는 의견을 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개정안과 보충안의 목적은 법적 틀을 완성하고 국제 사법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특히, 인도법 초안의 경우 주목할 만한 변화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한 구금 절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베트남과 다른 나라는 인도에 관한 국제 조약의 회원국/비회원국). 국가를 떠나기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경우 구금 기간이 수용 시설에서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황 탄 퉁 국장에 따르면, 이 조항은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긴급 상황 시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제 협력에서 긴급 조치의 적법성과 효과를 보장하고,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에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송에 관한 법률안 초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제3조의 "징역형을 다른 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안부 장관에게 주재권을 부여하여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과 협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은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의 형사 정책 차이로 인해 형량 전환은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면 법의 유연성, 안정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베트남 법에 따라 형량이 집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이 정치 또는 군사 문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거부가 "의무적"이라는 조항 대신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향후 상호 법률 지원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조항(특히 형법)의 법률 충돌이나 해석 차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 탄 퉁(Hoang Thanh Tung) 의원에 따르면, 민사사법공조법 초안의 새로운 요점은 베트남 지방과 베트남 국경을 접하는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사사법공조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 민사소송, 파산, 민사판결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앙 기관의 업무 집중과 분쟁 해결 과정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와의 협정 등 체결된 국제조약 조항을 법제화하여 지역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 지역 주민과 기업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푸옹 씨
출처: https://www.sggp.org.vn/dam-bao-tinh-hop-phap-va-hieu-qua-cua-cac-bien-phap-khan-cap-trong-dan-do-post807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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