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민간 경제 개발을 위한 여러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국회의 2025년 5월 17일자 결의안 제198/2025/QH15호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PIT)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자본금 이전 소득에는 자본금 출자 이전 소득, 증권 이전 소득, 기타 형태의 자본금 이전 소득이 포함되며, 기업에서의 자본금 출자 이전 소득과 증권 이전 소득은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법(제3조 4항)은 "자본금 이전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경제 단체에서의 자본금 이전 소득, b) 증권 이전 소득, c) 기타 형태의 자본금 이전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법상 개인소득세는 매월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의 세액공제 기간은 세액공제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한 달에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기간은 해당 월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 실제로 개인은 과세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소득원 또는 급여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의안 제198/2025/QH15호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혁신적 스타트업, 연구소, 혁신 센터, 혁신적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과학자가 자본금 출자금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우대 개인소득세 정책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 자본금, 자본금 출자권, 주식 매수권, 자본금 매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혁신 스타트업 기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개기관에서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고, 향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 감면됩니다.
개인소득세법 및 지침문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위한 다른 개인 및 단체로의 이전 정책에 명시된 법인소득의 세금 면제 금액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이 명확하고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는 초안령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안합니다.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 자본금, 자본금 출자권, 주식 매수권, 자본금 매수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조에서 규정하는 주식, 자본금출자, 자본금출자권, 주식인수권 및 자본금출자양수권의 양도소득이란 혁신형 창업기업(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식, 자본금출자, 자본금출자권, 주식인수권 및 자본금출자양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증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회사의 주식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이전의 형태로 개인이 소유한 전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활동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법 및 지침문서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전문가 및 과학자로서 혁신창업기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혁신창업지원중개기관, 혁신창업지원중개기관, 혁신창업지원중개기관, 과학기술혁신법 및 지침문서에 따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혁신기업, 혁신창업기업, 혁신창업지원중개기관에서 받은 급여 및 임금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은 2년(24개월 연속)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4년(48개월 연속)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기간은 세액공제 또는 감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한 달에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기간은 해당 월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
개인이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급여 및 임금 소득과 다른 급여 및 임금 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개인 소득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재무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재무부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de-xuat-mien-giam-thue-thu-nhap-ca-nhan-mot-so-doi-tuong-post879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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