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법인소득세법 제15조 제4항에 “ 4. 이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가구에서 신규로 설립된 기업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연속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재무부는 법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구(개인사업자가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규로 설립한 사업체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초안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간 총수입이 30억 동 이상 500억 동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면세 기간은 기업이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 해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처음 3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첫 수익 발생 연도부터 면세 기간은 네 번째 연도부터 계산됩니다.
기업의 첫 번째 과세 기간에 면세 생산 및 사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업은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혜택을 받거나 다음 과세 기간부터 세무 기관에 면세 기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음 과세 기간에 면세 기간을 등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첫 번째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조에 규정된 세금 면제 기간이 지난 후, 기업이 세금 인센티브 산업, 거래 또는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해당 인센티브(우대 세율 및 세금 면제 또는 감면)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면세기간 및 세무유지기간(있는 경우)이 만료된 후, 기업은 이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사업 가구 및 사업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세금 면제 및 세금 혜택이 부여된 신설 기업이란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는 기업을 말하며,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자본금 출자자가 아닌 경우 제외), 일반사원 또는 최고 자본금 출자자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해산되었으나 기존 기업의 해산 시점부터 신설 기업의 설립 시점까지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서 법정대리인, 일반사원 또는 최고 자본금 출자자로서 사업 활동에 참여한 신설 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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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ve-mien-thue-doi-voi-doanh-nghiep-chuyen-doi-tu-ho-ca-nhan-kinh-doanh-1022507141122191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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