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선물, 증정품 및 동산으로서의 자동차 수입 및 일시 수입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여러 총리 결정이 자동차 관리 분야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2013년 9월 13일자 제53/2013/QD-TTg 결정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특혜 및 면제 혜택을 누리는 주체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임시 수입, 재수출, 파기 및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3월 26일자 제14/2021/QD-TTg 결정은 제53/2013/QD-TTg 결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수입차(상업용 또는 비상업용)는 모두 교통에 이용되므로 베트남의 보증 및 유지 관리 시설에서 제조업체 표준에 따라 보증을 받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베트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수입은 자동차 보증 및 정비 서비스의 생산, 조립, 수입 및 사업 조건을 규정하는 2017년 10월 17일자 정부 령 제116/2017/ND-CP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16/2017/ND-CP호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 조건은 다음 유형의 자동차 생산, 조립 및 수입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b) 수입차:
- 총리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국가 방위 및 안보 목적에 부합합니다.
- 특혜적 권리 및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일시수입 형태는 정부와 총리의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선물, 증여물, 동산, 외국원조물품, 과학연구업무에 관한 물품의 범주에 속함.
- 총리가 결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합니다.
- 재수출을 위한 일시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수출, 통과, 보세창고, 통과 등의 형태로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세요.
- TCVN 6211에 정의된 특수 목적 차량, 특수 목적 승용차 및 특수 목적 화물 차량: 도로 차량 - 유형 - 용어 및 정의; TCVN 7271: 도로 차량 - 자동차 -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
따라서, 116/2017/ND-CP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목적으로 수입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령에 따른 자동차 수입 관리 조치는 무효화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상업용 수입차는 주로 증여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입 허가는 세관 기관이 각 기업의 증여 목적 차량 수입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물 형태의 자동차 수입 수와 동산 자산으로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하는 기관 및 개인의 수를 엄격히 관리하여 기관 및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동산을 가져오기 위해 직장, 근무지, 학업 장소 등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수입 자동차 관리 조치 규정은 수입이 권장되지 않는 품목인 자동차 수입 물량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용 자동차 수입에 대한 법령 제116/2017/ND-CP호의 규정 위반 및 사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 관리 정책은 상업적 수입이든 비상업적 수입이든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일관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선물, 증여 및 동산으로서 자동차의 수입 및 일시 수입을 규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해결책입니다.
조정 범위
이 초안에서는 대중교통에 참여하는 비상업용 자동차(선물, 증정품, 동산용 자동차 포함)의 수입 조건에 대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수입 조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연구, 제품 개발 연구, 수리, 보증, 유지 관리를 위해 수입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된 자동차, 관련 기관 및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교통에 사용되지 않는 샘플로 수입된 자동차.
선물, 증여 및 동산으로서의 자동차의 수입 및 일시수입에 관한 일반 규정
초안에 따르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보증 및 유지 보수 서비스의 생산, 조립, 수입 및 사업 조건을 규정한 정부령 116/2017/ND-CP의 조항에 따라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를 받은 유형, 브랜드 및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법령 제116/2017/ND-CP호에 따라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 선물, 증정품 또는 동산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단체 및 개인은 법령 제116/2017/ND-CP호에 따라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에 수입을 위탁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입하거나 일시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관리 조치가 중고차 수입 및 임시 수입을 제한하여 기술 안전, 환경 보호,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및 임시 수입 차량(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 불문)은 베트남 내 보증 및 정비 시설에서 제조사 기준에 따라 보증 및 정비를 받아야 하며, 베트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6/2017/ND-CP호에 따라 자동차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에 허가를 받아 증여, 선물, 동산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입 및 임시 수입하는 기관 및 개인은 허가를 받은 기업이 수입 및 임시 수입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자동차 정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수입 및 임시 수입 관리 조치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자동차의 비상업적 수입 및 임시 수입에 대해 시행령 제116/2017/ND-CP호에 명시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산업통상부는 선물, 증정품 및 동산 자산으로서의 자동차 수입 및 임시 수입은 시행령 제116/2017/ND-CP호에 따라 자동차 수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동산 자산으로서 임시 수입되는 자동차는 대외무역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 증정품 및 동산 형태의 자동차 수입 및 일시 수입은 법령 제116/2017/ND-CP호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자동차 수입 기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물, 증정품 및 동산 형태의 자동차 수입 및 일시 수입은 분산화되거나 위임되지 않습니다.
비상업용 차량 수입 서류
이 초안에 따르면, 관세법이 규정한 수입 서류 외에 수입 기업은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 자동차가 증여, 선물 또는 동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문서; 2- 수입 기업을 대신하여 수입을 허가한 기관 또는 개인의 서류.
산업통상부는 상기 규정은 세관기관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수입 목적 및 임시 수입 목적과 수입 자격이 있는 사업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업체의 수입 권리와 수입 수량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및 비상업용 수입 자동차 수에 대한 통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viec-nhap-khau-tam-nhap-o-to-theo-hinh-thuc-qua-bieu-tang-tai-san-di-chuyen-1022508111743373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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