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국가 브랜드 프로그램이 결정 30/2019/QD-TTg를 시행한 지 약 6년 만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내외 시장에서 베트남 상품과 서비스의 평판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사회의 브랜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국가 브랜드 지위를 달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수가 선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2008년에 50개 제품을 보유한 30개 기업에서 2024년까지 359개 제품을 보유한 190개 기업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브랜드 금융 기구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5,196억 2천만 달러(2023년 대비 2.5% 증가)에 도달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가된 193개 경제권 중 32위를 차지하여 베트남의 평판과 브랜드 개발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브랜드 프로그램이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베트남 제품과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검토를 통해 결정 제30/2019/QD-TTg의 여러 규정을 축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번호 30/2019/QD-TTg의 서류 구성 요소에 대한 일부 규정은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기업에 준수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현행 규정 제8조 2항은 기업이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해 제품 선택을 등록하기 위해 3개의 동일한 서류 세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8조 제3항은 현재 서류가 12가지 유형의 서류 및 문서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관 기관이 다른 국가 관리 기관의 공유 데이터 소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유형의 서류 및 문서가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 처리 시간에 대한 규정은 결정 제30/2019/QD-TTg에 따라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을 단축하려는 당사국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30일 단축하는 제안(결과 제출 기한을 선정 연도 9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단축)은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획득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이 타이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홍보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 및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콘텐츠 수정
초안에서 산업통상부는 결정 제30/2019/QD-TTg와 함께 발행된 규정 제8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기업이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충족하는 제품 선정을 위해 등록하기 위해 1세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선정 연도 3월 31일 이전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산업통상부에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충족하는 제품 선정을 위해 등록하기 위해 1세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산업통상부 본부에 직접; 산업통상부의 행정절차 결제 정보 시스템.
이 초안은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해 선택된 제품의 등록을 위한 서류에서 일부 구성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 번호 30/2019/QD-TTg와 함께 발행된 규정 제8조 제3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가 브랜드 획득을 위한 제품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서류가 포함됩니다.
1- 본 규정과 함께 발행된 부록 양식 01에 따라 베트남 국가 브랜드를 달성하는 제품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합니다.
2- 선정 연도 이전 2년 연속 기업의 감사 재무제표의 인증되지 않은 사본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등록된 제품의 품질에 관한 문서 사본
4- 등록된 제품의 유효한 지적재산권 보호 인증서의 인증이 없는 사본(유관 기관에서 발행)
5- 경영시스템 인증서, 생산성 향상 도구, 산업 및 분야별 기본 및 특정 품질(ISO9001, ISO 14001, ISO 22000, ISO/IEC 17025, SA 8000, ISO 45001, HACCP, GMP, VietGAP, GlobalG.AP 및 기타 경영시스템)의 무인증 사본
6- 품질 및 브랜드 평판에 대한 수상 증명서의 인증되지 않은 사본(있는 경우).
또한, 이 초안에서는 행정 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결정 제30/2019/QD-TTg와 함께 발행된 규정 제8조 제5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총리 결정 제30/2019/QD-TTg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1호를 대체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전체 초안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sua-quy-che-xay-dung-quan-ly-thuc-hien-chuong-trinh-thuong-hieu-quoc-gia-viet-nam-1022510101809112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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