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티엔후에성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거용 및 농경지 의 토지 분할 및 병합에 관한 결정 제67/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2021년, 2022년, 2024년에 발표된 기존 관련 결정을 대체하여 10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결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분할로 형성된 토지 구획과 나머지 토지 구획은 최소 면적과 측면 크기에 대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후에시 의 구역은 분리 후 최소 토지 면적이 60m2이고, 군 도시와 도시의 구역은 80m2이고, 평야 공동체는 100m2이고, 내륙 및 산간 공동체는 120m2입니다.
도로의 적색선 폭이 19m 미만인 경우, 해당 필지의 전면 폭은 4m 이상입니다. 도로의 적색선 폭이 19m 이상인 경우, 해당 필지의 전면 폭은 5m 이상입니다. 해당 필지의 깊이는 5m 이상입니다.
농경지의 경우,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과 구획 구획 및 남아 있는 토지 구획을 분리할 때 지역적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10월 3일부터 후에시의 최소 토지 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사진: 비 타오).
그 중, 후에시의 코뮌과 구역의 연간 작물(벼농사 제외), 양식장, 집중 가축사육지의 최소 면적은 200m2입니다. 군청과 읍의 구역은 300m2입니다. 평야 코뮌은 400m2입니다. 중부 및 산간 코뮌은 500m2입니다.
후에시의 자치구와 구역에서 다년생 작물과 기타 농경지의 최소 면적은 400m2입니다. 군 도시와 도시 구역에서는 600m2입니다. 평야 자치구에서는 800m2입니다. 내륙 및 산악 자치구에서는 1,000m2입니다.
임업지의 경우 규정에 따르면 최소 면적은 5,000m2여야 합니다.
또한, 이행 처리와 관련하여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에 대한 유효한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이 결정의 발효일(10월 3일)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은 이전에 발표된 관련 결정에 따라 계속 해결됩니다.
10월 3일 이후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 결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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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dieu-kien-phan-lo-tach-thua-dat-moi-nhat-tai-thua-thien-hue-202409241103179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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