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을 규정하는 정부 령 제67/2023/ND-CP호는 자동차 보험 기금의 관리 및 사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동차보험기금은 인도적 지원 활동, 도로교통사고의 예방 및 제한,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선전 및 교육 , 자동차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자동차 보험 기금은 보험회사가 운영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인 민사책임보험은 베트남 보험협회가 부담하며, 베트남 보험협회가 중앙 관리하고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에 자체 계좌를 개설하여 베트남 보험협회 인감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보험기금은 이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관리되고 사용됩니다.
자동차보험기금의 조성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시행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기여금. 예금이자 재원. 단체 및 개인의 자금 및 지원.
정부의 법령 제67/2023/ND-CP호는 자동차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이전 회계연도에 실제로 징수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 보험료 총액의 최대 1%를 자동차 보험 기금에 기여하기 위해 공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기금관리위원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보험기금에 대한 출연률을 결정하여 보험회사와 재무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민사책임보험을 시행하는 보험회사는 다음의 기간 내에 자동차보험기금 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총 규정 금액의 50%를 납부하세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단위는 나머지 규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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