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과학 연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과학 기술혁신법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인 과학기술부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후인 탄 닷 장관은 국가 관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학 연구의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활동의 투명성, 윤리, 성실성을 개선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후인 타인 닷이 12월 25일 과학기술혁신법 초안위원회 및 편집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부이 테 두이 차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과학기술법과 비교해 많은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공공과학기술기관에서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개인이 소속된 과학기술기관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 초안에서는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과학기술 과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제 승인(제안, 결정, 선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심사 기간, 요건, 서류 등을 단축하고,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무 정책 원칙을 정립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근거로 삼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 지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과학기술혁신법안은 제9차 국회 (2025년 5월)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되고, 제10차 국회(2025년 10월)에서 승인을 위해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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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don-gian-hoa-thu-tuc-hanh-chinh-trong-nghien-cuu-khoa-hoc-1852412252115289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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