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도로 사용료의 징수 요율, 징수, 납부, 면제,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3년 12월 13일자 법령 90/2023/ND-CP 제5조(령 90)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사용료 요율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90과 함께 발행된 수수료 일정 부록 I에 따르면 민간 차량의 수수료는 월 130,000동에서 1,430,000동(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간으로 적용)이고, 국방 및 경찰 차량의 경우 연간 1,000,000동에서 1,500,000동입니다.

재무부는 건설부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4년 및 세부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10인승 미만 승용차"를 "8인승 이하 승용차(운전석 제외)"로, "25인승 미만 승용차"를 "24인승 이하 승용차(운전석 제외)"로, "40인승 미만 승용차"를 "39인승 이하 승용차(운전석 제외)"로 개념을 변경합니다.
(2) 대중교통 승객 운송 차량의 경우: "버스와 같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록 01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대중교통 승객 운송 버스임을 증명하는 배지(유효 기간 내) 또는 학생, 근로자를 수송하고 보조금 정책을 받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유: 현재 대중교통 승객 운송 차량에는 보조금을 받는 차량과 받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작성하면 버스와 같이 보조금 정책을 받는 차량에만 18만 VND의 징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규정은 차량 소유자가 대중교통 승객 운송 버스임을 증명하는 배지 또는 학생, 근로자를 수송하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2024년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 부장관은 검사의 순서 및 절차를 정하되 자동차의 경우 1차 검사를 면제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검사주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차종 및 제작연도에 따라 검사주기가 결정됨)이다. 따라서 18개월 검사주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율을 삭제하고 36개월 검사주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율을 수수료 징수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대중승용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부는 건설부가 위에서 제안한 여러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하고, 시행령 초안과 함께 발행된 수수료 징수표 부록 I의 항목 1에서 18개월 검사 주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요율을 삭제하고 36개월 검사 주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요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TT 번호 | 요금이 부과되는 차량 유형 | 수집 수준(천동) | |||||
1 월 | 3 월 | 6 월 | 12 월 | 24 월 | 36 월 | ||
1 | 개인 또는 사업 가구 명의로 등록된, 운전석을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 | 130 | 390 | 780 | 1,560 | 3,000 | 4,320 |
2 | 운전석을 제외하고 8인승 이하인 승용차(위 1항에 명시된 차량 제외); 트럭, 총 중량이 4,000kg 미만인 특수 차량; 모든 유형의 대중 여객 운송 버스(보조 정책을 적용받는 학생, 학생 및 근로자를 수송하는 버스 포함). | 180 | 540 | 1,080 | 2,160 | 4,150 | 5,980 |
3 | 8인승 이상(운전석 제외)에서 24인승 미만(운전석 제외)의 승용차; 총 중량이 4,000kg에서 8,500kg 미만인 트럭, 특수 차량. | 270 | 810 | 1,620 | 3,240 | 6,220 | 8,970 |
4 | 24인승(운전석 제외)에서 39인승 미만(운전석 제외)의 승용차; 총 중량이 8,500kg에서 13,000kg 미만인 트럭 및 특수 차량. | 390 | 1,170 | 2,340 | 4,680 | 8,990 | 12,960 |
5 | 39석 이상의 승용차(운전석 제외); 총 중량이 13,000kg에서 19,000kg 미만인 트럭 및 특수 차량; 총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을 합한 값이 19,000kg 미만인 트랙터. | 590 | 1,770 | 3,540 | 7,080 | 13,590 | 19,610 |
6 | 총 중량이 19,000kg에서 27,000kg 미만인 트럭 및 특수 목적 차량; 총 중량과 허용 견인 중량을 합한 무게가 19,000kg에서 27,000kg 미만인 트랙터. | 720 | 2,160 | 4,320 | 8,640 | 16,590 | 23,930 |
7 | 총 중량이 27,000kg 이상인 트럭 및 특수 목적 차량; 총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을 더한 값이 27,000kg에서 40,000kg 미만인 트랙터. | 1,040 | 3.120 | 6,240 | 12,480 | 23,960 | 34,570 |
8 | 트랙터의 총중량에 허용 견인 중량을 더한 무게가 40,000kg 이상입니다. | 1,430 | 4,290 | 8,580 | 17,160 | 32,950 | 47,530 |
출처: https://baohatinh.vn/du-kien-muc-thu-moi-phi-su-dung-duong-bo-doi-voi-xe-o-to-post2954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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