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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조립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Báo Sài Gòn Giải phóngBáo Sài Gòn Giải phóng21/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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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GPO

정부는 6월 21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제36/2023/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법령은 2023년 6월, 7월, 8월, 9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국내 제조 또는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 종료일로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납세자가 연장 과세 기간의 세무 신고 서류에 추가 신고를 하여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액이 증가하고 이를 연장 세금 납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연장 세액에는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현행법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신고 및 제출 기한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신고한 특별소비세 신고에 대해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지점 또는 계열사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계열사도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점 또는 계열사가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계열사는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령은 납세자가 연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 법령에 따라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수락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연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연장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납세자는 연장 기간에 대한 세금과 연체료 전액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 세무당국이 조사·심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재결정한 미납세액, 과태료 및 연체료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 납부 연장 기간 동안 세무 당국은 연장된 특별소비세 금액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한 특별소비세 신고 서류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한 경우, 세무 당국은 특별소비세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서명 및 공포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연장 기간 이후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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