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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저임금에 따른 가족공제, 어느 수준이 적절할까?

Báo Tuổi TrẻBáo Tuổi Trẻ10/02/2025

가족공제액은 지금처럼 획일적인 금액이 아니라, 지역별, 즉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정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Giảm trừ gia cảnh theo lương tối thiểu vùng, mức nào phù hợp? - Ảnh 1.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진: 응옥 푸옹

재무부가 초안을 작성 중인 개인소득세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필요하지만, 더 빨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여론이 관심을 갖는 내용은 가족공제액은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적절히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과세소득 수준과 개인소득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획일적인 가족 공제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소득세법이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 법을 제정하는 관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며, 국민의 소득과 생활에 비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시의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가족 공제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 소득,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예비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 제시한 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각 지방 간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족공제 수준은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지역별, 즉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최저임금이나 지역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많은 제안에 동의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소득과 소비여력을 반영하는 1인당 GDP 수치에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지만, 그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호찌민시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7,600달러, 빈즈엉성은 약 7,250달러가 될 것입니다. 반면, 꽝닌성은 1인당 약 10,270달러, 바리아붕따우는 1 인당 18,200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박깐(Bac Kan)과 같은 저소득 지역의 경우, 1인당 약 2,270달러에 불과하여 3~4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GDP만 기준으로는 국민의 실제 소득 균형과 실제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지역이 있는데, 가장 높은 지역은 1지역으로 월 496만 동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4지역으로 월 345만 동입니다. 즉, 차이는 약 1.5배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현재 소득과 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에 따른 차이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가구 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인당 GDP 지수는 종합 기준 또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적절합니까?

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각 개인의 정확한 지출 필요액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용된 조건 내에서 평균적인 지출 필요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계공제수준은 국가의 GDP 성장률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국민의 소득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물가와 지출도 늘어나며, 국가 예산 동원률도 높아집니다...).

2007년 개인소득세법이 공포되었을 당시, 납세자의 가족공제액은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월 160만 동이었으며, 1인당 평균 GDP는 919달러였습니다.

2024년까지 평균 GDP는 약 4,700달러로 2007년 대비 약 5.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 시에는 2024년 1인당 평균 GDP를 기준으로 납세자의 가족공제액을 약 2,000만 동, 부양가족의 가족공제액을 8~900만 동으로 설정하여 1지역(대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지출 필요성 간의 격차를 현실에 맞게 계산하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나머지 지역의 최저임금에 맞춰 가족공제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도록 조정하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4지역으로 납세자의 경우 약 1,500만 동, 부양가족의 경우 600~700만 동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 소득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적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족 공제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메커니즘과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정부가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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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giam-tru-gia-canh-theo-luong-toi-thieu-vung-muc-nao-phu-hop-202502100825372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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