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9월 23일 공립학교 교사의 초과수업시간(할당된 할당량을 초과한 수업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 제도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교사는 어떠한 조건 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교육 훈련부, 내무부, 재무부의 공동 회람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 또는 학과의 인력 부족, 교사의 병가, 출산 휴가 또는 출장 시에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유급 추가 수업 시간은 총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직원 부족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수업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5월 초안에 비해 새로운 사항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연간 150~225시간)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정규 교직 기간 급여 = (12개월 총 급여/연간 표준 교직 시간) * (교직 주 수/52).
대학 및 단과대학 강사의 기간별 급여 = (12개월 총 급여/연간 표준 교육 시간) * (행정 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간 표준 교육 시간/1760 시간) * (44주/52주).
추가 교육 기간 1회에 대한 급여 = 정규 교육 기간 1회에 대한 급여 x 150%.
현재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15~23교시이고, 대학 강사의 경우 연간 210~350교시입니다.
교육부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자금이 학교 예산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월별, 학기별 또는 연별로 교사들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거나 선지급합니다.
출처: https://baohatinh.vn/giao-vien-day-them-gio-duoc-tra-luong-gap-ruoi-toi-da-200-tiet-post29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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