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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정 개정

Việt NamViệt Nam15/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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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 구석.

이는 최근 한국 국회가 4월 12일 회기를 통해 통과시키고 법무부가 4월 14일에 발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률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외국인이 직접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또한 추방 결정 및 보호 활동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변호사, 그리고 전문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 법률은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임시 거주지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여권 미부여 또는 교통수단 미비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될 수 없는 경우, 송환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강제퇴거 명령 집행을 위해 보호받는 외국인은 34,580명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에 따라 당국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 추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입법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Nhan Dan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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