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g 씨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법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 조사 계약자에게 조사 작업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 제공, 건설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 조항에 따라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건설 설계 계약자에게 모든 정보 및 문서 제공, 투자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건설 설계 작업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 제공 요청.
건설법 제88조 제3항은 건설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기록보관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보관법 제33/2024/QH15호 제32조에 따르면, 전자기록에는 디지털 기록보관소와 기타 전자기록보관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설법은 서류를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디지털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덩 씨의 회사가 디지털 데이터 파일 형식(CAD, Word, Excel 등)으로 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을 때, 투자자는 종이 문서만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Dung 씨는 투자자가 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종이 문서만 제공하는 것이 현행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지 물었습니다.
건설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건설법에는 투자자가 조사 및 건설 설계 문서를 전자 형식(예: *.dwg, *.doc, *.xls, *.pdf 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 설계를 위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서명된 계약 합의를 기반으로 구현을 위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Chinhphu.vn
출처: https://baochinhphu.vn/ho-so-thiet-ke-chu-dau-tu-co-phai-cung-cap-ban-dien-tu-1022509261534561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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