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모습. (사진: THUY NGUYEN) |
6월 25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9차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부위원장은 상임부위원장 겸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총리 1인,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주석 .
국가선거위원회 위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전 및 대중동원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국회 부의장 1인 겸 법률문서 및 불만 및 고발 처리 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부의장 1인 겸 정보 및 선전 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부의장 1인 겸 안보, 질서 및 사회안전 보장 소위원회 위원장; 내무부 장관; 국회 대표단 업무위원회 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 국회사무처장 및 국가선거위원회 사무처장; 국회 민족위원회 위원장; 베트남 여성 연합 회장;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중앙위원회 제1서기.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진: THUY NGUYEN) |
국가선거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조직하고, 2026~2031년 임기의 각급 인민위원회의 대의원 선거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조직과 협력하여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맡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 하노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자체 인장과 운영 예산, 지원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는 같은 날 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원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는데, 위원 수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6명,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13명 등 총 20명이다.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https://huengaynay.vn/chinh-tri-xa-hoi/hoi-dong-bau-cu-quoc-gia-gom-19-thanh-vien-155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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