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월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
5월 24일 수요일, 국회는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국회의원들은 2021년 국가예산 결산 보고, 2021년 국가예산 결산 감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 결산 감사 결과 보고; 입찰법 개정안 설명, 승인 및 수정에 관한 보고.
이후 국회에서는 입찰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회 의원들이 2022년 1월 11일자 결의안 제43/2022/QH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2% 감면 정책을 계속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제출 및 검증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국도 27C에서 지방도 DT.656 , 칸호 아성(람동성, 닌투안성 연결)까지 이어지는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결정에 대한 제출 및 검토 보고서.
민방위법 초안의 설명, 승인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
이후 국회는 회의장에서 민방위법안의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은 베트남 국회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 입찰법 제43/2013/QH13호는 제13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찰법은 시행 8년 만에 지침문서 제도와 함께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계약자 선정, 공공조달, 국가자본 및 자산의 관리·사용에 있어 평등경쟁, 공개,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찰법 시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 어려움 및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법률의 일부 조항이 실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조항이 완전하지 않아 특히 긴급한 경우, 질병 예방 및 긴급 공사의 경우 계약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계약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투자 진행과 공공조달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주체의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 권한 위임, 결정에 관한 규정과 계약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완전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15대 국회 제4차 정기국회에서 입찰법(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법(개정안)은 국회와 정부가 승인한 법률안의 5개 정책군(총 10장, 98조)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입찰법과 비교했을 때, 이 법은 75개 조문을 개정하고, 21개 조문을 신설하고, 2개 조문을 유지하고, 12개 조문을 폐지했습니다.
4월 6일, 국회 전임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입찰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이를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에 의견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이 법안 초안이 투명성과 청렴성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진지하게 수용 및 개정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입찰 관련 조항은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 민방위법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 국민의 안전, 공동체, 그리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면에 이는 폭넓고 복잡한 법안 초안으로, 여러 분야와 많은 현행 법률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민방위의 원칙, 제도, 일반 정책을 규정하고, 민방위 관련 법체계의 구체적 내용과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을 지시하였으며, 정치국 민방위에 관한 결의안 제22호를 전면적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접수 및 개정 과정에서는 엄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규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 문서와의 중복 및 모순을 피하고, 법률 제도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월 6일, 민방위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는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 전문의원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민방위 관련 지도위원회와 지휘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중점과제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 상임의원대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7장 5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된 법률안과 비교하여 14조가 축소되었으며, 많은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각 조문과 항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재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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