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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3개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4/05/2024

5월 24일 국회는 3개의 법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5대 국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5월 24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 겸 국회 법률위원장이 기록보존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수정안 등을 보고(최대 20분)했습니다.

이후 대의원들은 회의장에서 기록보관법(개정안) 초안의 여러 내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발표기관과 검토기관은 협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록보관법은 2011년 11월 11일 제13대 국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를 시행하는 문서는 내무부 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관에 대한 국가관리 기능과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1년 기록보관법은 시행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달성된 성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과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기록보관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새로운 정책과 지침을 시기적절하게 제도화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기록보관법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규정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록보관 문서 관리 권한, 전자 기록보관 문서 관리, 민간 기록보관 활동, 기록보관 서비스 활동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기록보관법(개정안)은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기록보관 분야에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법률 제도에 대한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6차 국회에서 첫 번째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5대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초안은 총 9장 6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기록물관리법보다 2장 26조가 증가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의원들이 그룹별로 보안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 무기·화약류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7년 경비원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5년이 지난 지금도 긍정적인 성과 외에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경비원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은 시행 5년 후의 실무적 요구를 충족하고, 경비원법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경비법 체계의 안정성, 통일성, 동기화, 투명성, 실행 가능성, 접근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산업화, 현대화, 그리고 국제 통합이 심화되는 시기에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안부는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각 부처 및 정부로부터 높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총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경비원법 33조 중 15조를 개정 및 보충하며, 제2조가 시행일입니다.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각 부처, 지부, 인민위원회, 단위 및 지방 공안부에서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외에도, 법의 시행 및 집행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 한계, 그리고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2017년 제정된 무기·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무기·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 관리 및 범죄 퇴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공안부를 임명하여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무기, 폭발물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은 8장 7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1장은 일반 규정(17조)을 규정하고, 제2장은 무기의 관리 및 사용(15조)을 규정하고, 제3장은 폭발물의 관리 및 사용(11조)을 규정하고, 제4장은 폭발물 전구체의 관리 및 사용(6조)을 규정하고, 제5장은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11조)을 규정하고, 제6장은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접수, 수집, 분류, 보존, 청산 및 파기(9조)를 규정하고, 제7장은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및 지원 도구의 국가 관리(3조)를 규정하고, 제8장은 시행 규정(2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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