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약품감독관리국( 보건부 )의 발표에 따르면, 검사팀이 현진C&T인터내셔널(하노이 본사)에 대한 깜짝 검사를 실시한 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서는 제품 출시를 담당합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 신고 규정, 특히 등록 서류와 제형 및 용도가 다른 점을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
현진씨앤티(주)에서 제조한 데스엠브르 더마사이언스 고주파 크림 프로페셔널은 고주파를 이용한 마사지 크림으로, 지방 분해, 근육 긴장 완화, 혈액 순환 촉진, 수분 밸런스 조절, 피부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 제품은 1,000g 용량에 100만 동(VND) 이상의 가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검사를 통해 라벨에 명시된 제조법과 용도가 공개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약품감독관리국은 각 성·시 보건부 에 해당 업체 및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반 제품은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진씨앤티인터내셔널(주)의 화장품 제품 신고서를 취소하고, 6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업체의 신규 신고 서류 검토 및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계속 유통하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소비자 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성분은 장기간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자극, 알레르기, 피부 손상, 심지어 중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부와 지방 보건부는 품질이 좋지 않은 화장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많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식약처는 38개 사업장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여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동시에 20개 성·시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유통 사업장 865곳을 검사하여 4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출처: https://baodautu.vn/kem-massage-nhap-khau-bi-thu-hoi-vi-vi-pham-cong-bo-d3188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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