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세무총국장 마이 쑤언 탄은 토지법 제31/2024/QH15호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부 령 제103/2024/ND-CP호(2024년 7월 30일자)의 시행에 관한 공식 공문 제05호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8일 제15대 국회에서 토지법 제31/2024/QH15호가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30일 정부는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규정하는 법령 제103/2024/ND-CP호를 발표했다.
위에 언급된 정부의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3/2024/ND-CP호의 조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부서 국장에게 정부의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3/2024/ND-CP호의 조항에 따라 세무부서 및 지부에 다음 업무를 긴급히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각급 세무기관은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3/2024/ND-CP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정책 내용에 관해 조직, 단위, 기업,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완전한 선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 당국은 각 세무 관리 분야에서 언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베트남 상공 연합 (VCCI) 대표 사무소의 지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3/2024/ND-CP호의 내용을 선전하고 배포합니다.
동시에 세무당국은 상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행지침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법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31/2024/QH15호 및 제103/2024/ND-CP호를 통해 세무서 웹사이트에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 납세자들이 토지 사용료 징수 및 토지 임대료 징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적용 범위, 대상, 기한, 순서, 절차 및 혜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정보 및 홍보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 세무기관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 내 관련 부서에 기록을 갱신, 조회, 검토, 검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삼, 시행 과정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세무부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시행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얻기 위해 세무총국에 제안과 권고안(있는 경우)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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