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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법(개정)은 관련 법률과 통합 및 동기화되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8/10/2024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기법(개정안) 초안을 검토하여 법 체계 규정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했습니다.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

초안에서 전기법 (수정) 이번에는, 산업통상부 일관성과 관련 법률 규정과의 동기화를 보장하고, 댐과 수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갈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관개를 위한 수력 발전소 운영 및 저수지 간 운영 과정에서 갈등과 중복을 피하고 관개법, 수자원법, 제방법,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법, 지질 및 광물법의 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기법(개정안) 초안을 검토하여 법 체계 규정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확보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법률 문서(관개법, 수자원법, 자연재해예방통제법, 제방법 등)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댐 및 수력발전소의 설계, 시공, 운영 단계까지 안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댐 및 수력발전소의 안전을 규정하는 최고 법률 문서는 관개법 시행 지침인 시행령 제114/2018/ND-CP호입니다.

또한 수력발전 사업은 관개사업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부분 개인이 투자, 관리 및 운영합니다. 운영 체제와 운영 목표가 관개 저수지와 다르고, 전력선과 보조 공사도 다릅니다...), 기후 변화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자연재해 역시 사업 운영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요를 초안할 당시부터 전기법 제6조 정책 그룹에 댐 및 수력 저수지 안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법률 초안 제7장 제3절 6조에 다음 내용을 자세히 명시했습니다. 일반 원칙,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안전 관리, 운영 단계의 안전 및 댐 및 수력 저수지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다른 관련 전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력발전사업의 안전에 관한 규정은 모든 기관 및 개인이 댐 및 저수지의 안전에 관한 규정(관개법에 따름)과 수자원 및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관개법에 관하여: 제28조만이 가뭄과 물 부족 시 관개를 위한 수력 발전 저수지의 운영과 저수지 간 운영을 규제합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42조 제8항 제a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리 범위 내 수력발전소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문서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제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만 “산업부는 각 부처 및 부처 급 기관과 협의하여 수력발전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며, 저수지 운영에 관한 기술 규정에 따라 저수지 운영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수자원법 제23조는 수력발전소의 수원지 회랑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력발전소의 운영 규제를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저수지 운영 절차와 저수지 간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8조 제4항에 따라 수력발전소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9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댐과 수력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전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댐 및 수력 발전 저수지의 관리 및 안전 확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및 수력 발전 저수지의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전기법은 설계, 시공 및 공사 운영 과정에서 댐 및 수력 발전 저수지의 안전을 규제하고, 관리 책임을 분산화하는 등 정부 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세부적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법(개정)은 화재예방·소방·구조법(개정) 초안과 일치합니다.

현재 일상생활 및 서비스용 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는 법률 문서, 특히 QCVN 12:2014/BXD(주택 및 공공시설 전기 시스템 관련 국가 기술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 및 공공건물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건설부는 표준 적용을 지도할 책임을, 건설 관련 국가 관리 기관은 설계, 시공, 인수 및 시운전 과정에서 표준 적용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담당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법 제58조는 일상생활 및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의 안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안전 점검 및 확보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 제17조에도 주택 및 주거지역의 소방 및 방화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요건과 전기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주택 내 전기 시스템 안전 점검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전기 사용 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최근 당국은 일상생활과 서비스 분야에서 전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조직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예방·소방·구조법(개정)을 검토하고, 일상생활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내용과 규정이 화재예방·소방·구조법(개정)의 전기사용에 관한 화재예방·소방 안전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는지 평가했습니다.

개정된 전기법 초안은 일상생활 및 전기 서비스 이용 시 전기 안전 확보에 대한 전기 사용자, 전기 공급업체, 그리고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안전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 안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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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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