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까마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공교육 기관의 수업료 징수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새 학년 시작 전에 2025-2026학년도 수업료 징수 관리 및 감사 강화에 관한 공문 제2339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일부 단위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238/2025/ND-CP호 제15조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까마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훈련부가 관련 부서 및 지부와 협력하여 지방인민위원회에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의 수업료에 대한 결의안을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립 및 비공립 기관의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수준을 명시하고, 동시에 2025-2026학년도부터 지방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법령 238/2025/ND-CP에 따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건강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도내 공립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학생의 비현금 납부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100%가 규정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라 일괄 징수하는 대신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여러 달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수입과 관련하여, 도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후, 교육부는 자세한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운영 지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된 예산 추산의 맥락에서,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원은 규정 준수와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자금은 홍보, 투명성 원칙과 교육훈련부의 지침에 따라 조달,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까마우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훈련부의 2024년 6월 3일자 회람 제09/2024호에 따라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교육훈련의 질, 품질 보증 조건,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대중의 공약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각 단위와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장은 관리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징수 수준에 대해 학생과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2025-2026학년도에는 "과도한 청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nganh-giao-duc-ca-mau-ngan-chan-lam-thu-trong-truong-hoc-post750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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