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 등록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순서 및 절차,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운영에 관한 규정,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절차의 상호 연계에 관한 규정, 전자정보망을 통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자정보의 활용 및 공유, 기업 및 사업자등록기관에 관한 규정,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의 국가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절차 적용 원칙
사업 창업자 또는 사업체는 사업 등록 서류를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 등록 서류 및 보고서에 신고된 정보의 합법성, 정직성 및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내용의 등록 및 세무등록,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등록, 기업의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 등의 영업에 관한 등록 및 등록내용의 변경등록, 기타 기업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등록 및 신고의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에 법정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사업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법정대리인은 기업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책임을 지고 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업 및 창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회사 구성원 또는 주주 간 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 간의 분쟁, 기업과 다른 조직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회의록, 결의 또는 결정서에 사업자등록서류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서류에 있는 기타 서류의 도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등록,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신고, 갱신신고, 사업자등록 정보 보완, 사업자등록 정보 정정 등의 절차를 하나의 서류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립의 권리, 사업등록의무
법령은 법률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권리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록 및 기업설립·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업등록 서류 접수 및 사업등록 절차 처리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지점 및 대표사무소 운영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등록증
법령에서는 기업,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운영 등록증, 사업장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지점·대표사무소 활동등록증, 사업장등록증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업의 세무등록증이기도 합니다. 지점 및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증은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세무등록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지점 및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증은 사업 허가증이 아닙니다.
기업코드, 기업자회사코드, 사업장코드
각 사업체에는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사업체의 세금 식별 번호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발급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이 중단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가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 세무등록신청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송수신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됩니다.
국가관리기관은 기업코드의 사용을 통일하여 국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기업의 자회사 코드는 기업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에 발급됩니다. 이 코드는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의 세금 코드이기도 합니다.
사업장 코드는 00001부터 99999까지 순서대로 발급되는 5자리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사업장 소재지의 세금 코드가 아닙니다.
기업,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코드가 종료된 경우, 세무기관이 세무코드 종료를 공고한 날부터 해당 기업,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는 해당 세무코드를 경제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아직 종속 단위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경우, 기업은 세무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코드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운영 등록 내용 변경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허가증이나 투자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지닌 문서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코드는 세무 기관에서 기업에 발급한 세금 코드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단위 코드로는 기업 코드와 종속 단위 코드가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진행 시 1부 서류 제출
사업 창업자 또는 사업체는 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1세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주 또는 사업자에게 기업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서류 외에 2부 이상의 서류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명 등록
이 법령에 따르면, 사업 창업자 또는 사업체는 전국의 사업 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다른 사업체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상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산되었거나 법원에서 사업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업체는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법률에 따라 기업 상호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호의 중복, 혼란 및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기관의 의견이 최종 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업 설립자 또는 기업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투자 허가증, 투자 증명서(사업자등록증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서류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은 등록된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사업자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호의 경우 상호 변경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상호 변경 등록을 위해 서로 협상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증권법, 보험업법, 신용기관법 등 법률의 기업명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점명, 대표사무소, 사업장 등록
지점, 대표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은 기업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어 명칭 외에도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는 외국어 명칭과 약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명칭은 베트남어에서 라틴 알파벳으로 번역된 명칭입니다. 약어 명칭은 베트남어 명칭 또는 외국어 명칭의 약어입니다.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 명칭에 있는 고유명사에는 "회사" 또는 "기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편 요건으로 인해 종속 회계 단위로 전환된 100% 국유기업의 경우, 재편 전 국유기업 명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대행기관
사업 등록 기관은 도 및 중앙 직할시(도 단위)와 코뮌, 구 및 특별 구역(코뮌 단위)에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급: a) 성 또는 중앙직할시 재정부 산하 사업자등록기관은 지방관리 범위 내에서 성 또는 중앙직할시에 소재하는 기업, 지사, 대표사무소 및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b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성 지역 내 여러 곳에 사업자등록기관 산하 서류 접수 및 결과 보고를 위한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b)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는 하이테크 단지에 위치한 기업,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합니다.
법령에서는 위에 언급된 사업등록기관(도사업등록기관)이 자체의 계좌와 인감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뮌 단위 : 코뮌 및 특구 경제부 또는 푸꾸옥 현 및 특구 경제·기반시설·도시부(코뮌 단위 사업자등록기관). 코뮌 단위 사업자등록기관은 자체 계좌와 인감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nghi-dinh-ve-dang-ky-doanh-nghiep-1022507012242431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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