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본 중의원 의원인 57세의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이 앞서 언급한 파벌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4,826만 엔(33만 3,000달러)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케다 전 총리의 정책비서인 카키누마 가즈히로(45세)도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케다 전 총리가 정치 자금 모금 보고서에 받은 금액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케다 전 총리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이케다 요시타카
교도통신 스크린샷
검찰은 이케다 씨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키누마 비서관과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의원들이 담당 회계사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키누마 씨는 이케다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회계사는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며, 당내 세력이 정치자금 보고서에 수억 엔에 달하는 당 모금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은 세력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5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케다 의원이 체포된 후, 그의 정당 내부 그룹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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