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8차 회의 질의에서 짱아즈엉( 하장 대표단) 의원은 보건 부문에서 수많은 기업, 투자자, 그리고 민간 병원들이 국가 관리 기관에 도전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즉, 행정 제재를 받고 3~4개월간 영업이 일시 중단된 후, 해당 기관들은 해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병원들을 개원했습니다. 한편, 경영진과 의료진은 모두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장성 대표단은 보건부 장관에게 위 상황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rang A Duong 대표(하장 대표단)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의료진료법 규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단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기관은 정규직 직원을 여러 명 보유해야 하며, 의료인은 등록을 해야 하고, 동시에 두 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정지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즉시 근무할 수 없으며, 위반한 의료기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일부 사립 병원은 해당 병원의 전문 지식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수준에 따라 주요 전문 지식 담당자는 진료 면허가 취소되고 즉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업을 원하는 병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오홍란 장관은 대표단의 성찰을 통해 보건부가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 특히 위반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하는 동안 남용과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인정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 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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