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모들이 우려하는 많은 수수료는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권장되지 않음"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대표 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학교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 헌장 공포에 관한 교육훈련부 장관의 회람 55/2011/TT-BGDDT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금 모금 및 지출은 규정된 바와 같이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학부모 대표 위원회와 협력하여 학교 시설 보호, 학교 보안 확보, 학생 차량 감독, 교실 및 학교 청소, 학교 관리자, 교사 및 직원에 대한 보상, 학교, 교실 또는 학교 관리자, 교사 및 직원을 위한 기계, 장비 및 교육 보조 도구 구매, 경영 업무 지원, 교수 학습 및 교육 활동 조직, 새로운 학교 시설 수리, 업그레이드 및 건설 등 위원회의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청년연합, 개척자 기금, 장학 기금, 적십자 회원비 또는 기타 자선 기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고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모는 보험 대행사와 직접 협력해야 하며, 학교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는 추가 수업, 추가 학습, 교복, 배지, 학생증, 식수, 학습 자료 복사 등의 비용도 금지 비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자 연락처, 점수 메시지, 학생 픽업 및 드롭오프, 과외 활동과 같은 추가 서비스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와 자발적인 합의와 전액 비용 징수 원칙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nhung-khoan-thu-nao-bi-cam-trong-nam-hoc-moi-tai-lam-dong-post746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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