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정치국은 전국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5-2026학년도(2025년 9월)입니다.
다음 학년도에는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른 비용은 여전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학교에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중 일부이며, 새 학년이 시작될 때 학부모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이 수업료는 면제되지만, 기타 비용은 여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제복
2009년 26호 통지문 제9조에 따르면, 교복 및 의례복의 재봉, 구매, 임대, 대여 비용은 학교의 정기 지출 예산, 학생들의 기부금 또는 기타 합법적인 소득원에서 충당되며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 보험
건강보험법 조항에 따라 학생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 제188/2025호는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학생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을 3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 학생의 월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의 4.5%(현재 월 2,340,000동)로 계산됩니다. 학생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4.5% x 2,340,000 x 12개월 = 연간 1,263,600동입니다.
다음 학년도부터 국가 예산의 50%라는 새로운 최저 지원 수준이 시행될 때 학생들은 연간 최대 631,800동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
위 두 가지 금액 외에 학부모는 각 지역의 학교와 학부모의 합의에 따라 또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수하는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식사비, 기숙사 관리비, 기숙사 장비비, 학급 기금,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용품비, 식수비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교육훈련부의 과외 수업 및 학습 규정을 공포한 2012년 교육훈련부 회람 17호에 따라 학교가 과외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문서를 대체하기 위해 발표된 2024년 교육훈련부 회람 29호의 내용에서, 학교는 과외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과외 수업 운영 비용은 예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vtcnews.vn/nhung-khoan-tien-nha-truong-duoc-phep-thu-trong-nam-hoc-moi-2025-2026-ar963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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