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2019년 노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일할 권리; 일, 직장,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술을 배우고, 전문적 자격을 향상시킬 권리; 직장에서 차별, 강제 노동 또는 성희롱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격 및 전문 기술에 적합한 급여를 받습니다. 노동 보호를 받고, 안전과 노동 위생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일합니다. 제도에 따라 휴가를 취하고, 유급 연차를 사용하고, 집단적 혜택을 누립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 전문가 조직 및 기타 조직을 설립, 가입 및 운영하며, 대화에 요청하고 참여하며, 민주적 규정을 이행하고, 고용주와 단체 교섭을 하며, 직장에서 협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고용주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한다.
- 업무 수행 중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거부합니다.
- 고용계약의 일방적 종료
- 파업;
-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리.
어떤 경우에 직원들이 급여 전액을 받고 개인 휴가를 갈 수 있나요?
2019년 노동법 제11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의 경우에 전액 유급 개인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혼 : 3일 휴가;
-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일 휴무
-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친부, 친모, 양부, 아내 또는 남편의 양모; 아내 또는 남편; 친자녀, 입양자녀 사망: 03일 휴무.
또한 2019년 노동법 제115조는 근로자가 무급휴가 1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친조부모, 친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결혼하거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 외에도,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하여 무급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가 중에 급여 선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2019년 노동법 제113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급여 지급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노동법 제101조는 임금 선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는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이자 없이 급여가 선지급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일시적으로 휴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1개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선지급된 급여를 상환해야 합니다.
군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직원은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들에게 휴무일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휴가를 취할 때 이자 없이 최소한 휴가일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선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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