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국 검사관은 1군 다까오구 응우옌반투 215번지에 위치한 세인트폴 커뮤니티 헬스케어 주식회사(세인트폴 클리닉)에 5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6,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진료과 및 병실명을 영업 허가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간판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허가 없이 광고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진료 및 치료 운영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벌금 외에도 세인트폴 클리닉은 이 회사 소유의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면허를 2개월 동안 박탈당했고, 시행 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제거, 해체,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ST.Paul 클리닉의 웹사이트 광고 서비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서 검사원은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진료 및 치료를 행하기 위한 면허를 받은 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보장하지 않은 것,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행한 것,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기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간판을 걸은 것 등의 위반 사항으로 총 1억 2,7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서 감사원은 해당 시설의 진료 및 치료 허가 사용 권한과 해당 시설의 기술적 전문성을 담당하는 사람의 진료 및 치료 실무 증명서 사용 권한을 6개월간 취소했습니다.
또한, 7 Tran Quang Dieu(14구, 3군)에 위치한 KOVIBE Trading and Service 주식회사도 약물, 물질 및 장치를 사용하여 인체에 간섭하고, 관할 기관의 내용 확인 없이 특수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한 혐의로 총 9,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기 시설은 운영 허가를 받을 때까지 진료 및 치료 활동이 중단되며, 관련 기관의 확인 없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물은 철거, 제거,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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