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베트남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현대적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 및 제품의 유통 채널을 개발해 왔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정의 필요성
응우옌 신 낫 탄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법적 규제가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통로를 기본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부문은 주로 두 가지 문서를 통해 중앙에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6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52/2013/ND-CP(령 제52호)와 2021년 9월 25일자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85/2021/ND-CP(령 제85호)는 52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문서는 법령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다분야적 문제를 규제하기에 아직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 주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가 관리 관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정책 및 규정은 여러 가지 단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응우옌 신 낫 탄 차관에 따르면, 법률 문서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수준의 문서 관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령은 법령보다 더 높은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하고 원칙적이며 포괄적인 문제를 규제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본법이 없다면 법령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한 문제를 규제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국내외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분야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전자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세무 관리, 데이터 보안, 상업 사기 방지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률 관계는 현재 상법, 전자거래법, 네트워크 정보보호법, 사이버보안법 등 다양한 법리에 따라 많은 법률 문서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반 법률의 규정은 전자상거래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문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소비자보호법, 세무행정법, 지식재산권법 등 다른 법률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법률이 다수 제정되어 규제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새로운 개념과 규정이 다수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정은 관련 규정 간의 중복 및 법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법의 공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부문의 미래를 형성하고 국가 관리, 소비자 권리, 기업 이익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에는 자체 규정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산업통상부 응우옌 신 낫 탄 차관은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다중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이 미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대신, 모든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의 법적 책임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위치, 거래 내역, 선호도 등)가 수집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불공정 경쟁을 악용하여 사용자를 유인하고 다른 조직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 중 하나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입니다. 현행 법률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판매에 수반되는 광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 주체(계정 소유자,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자),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 정보 항목,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의 전문 자격, 계정 소유자 신원 확인, 세금 의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정보 관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위의 모델과 추세가 현행 정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은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탈세와 관련된 문제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수십억 동(약 1조 2천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거나, 세계적인 미인 대회 우승자들이 야채 사탕을 판매하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 기반 상업 활동인 전자상거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정치국 결의 제57-NQ/TW호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디지털 전환의 발전이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계약과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을 위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24년 자동화 계약의 사용 및 국경 간 인정에 관한 모델법을 공표한 것은 자동화 계약에 대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동향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금융, 은행, 전자상거래 등 여러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자동화 계약이 등장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화 계약 참여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권위 있는 시장 조사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4년 규모 기준 동남아시아 3위, 2022년 성장률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B2C 전자상거래 소매 시장 규모는 2014년 29억 7천만 달러에서 2024년 25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 20~3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4년 전국 소비재 및 서비스 총 수익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chinh-phu-voi-nguoi-dan/phat-trien-thuong-mai-dien-tu-dat-trong-he-sinh-thai-chuyen-doi-so-202509251441565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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