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제31조 제1항은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주체 3개를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른 명칭으로 약정하였으나 그 내용에 유급근로, 급여 및 일방 당사자의 관리·운영·감독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가목에 명시된 근로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최저 임금과 같거나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법률에 따라 기업 관리자, 회계 담당자, 기업 자본 대표; 협동조합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 이사, 감독 위원회 구성원 또는 회계 담당자 및 기타 선출된 경영 직책(기업 관리자, 협동조합 관리자이자 사회보험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2013년 고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업 보험에 관한 고용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2015년 3월 12일자 정부 령 제28/2015/ND-CP호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31조 2항은 2013년 고용법에 따라 연금을 받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외에 실업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거나 정부 규정에 따라 월 수당을 받거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험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025년 고용법은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제안에 따라 각 시기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직업과 소득을 가진 기타 계층의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향후 노사 관계, 사회·경제 발전 상황,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변화 등에 따라 실업보험 가입 대상을 다른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chinh-sach-bhxh-bhyt/quy-dinh-moi-ve-nhom-tham-gia-bao-hiem-that-nghiep-theo-luat-viec-lam-sua-doi-can-luu-y-202510081729038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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