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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재판 및 형 집행 과정에서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Việt NamViệt Nam07/11/2023

정치국을 대표하여 사무국 상임위원인 쯔엉 티 마이(Truong Thi Mai)는 권력 통제, 수사, 기소, 재판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 및 부정 행위 방지 및 퇴치에 관한 규정 제132-QD/TW(규정 제132호)(2023년 10월 27일자)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통신사(Vietnam News Agency)는 규정 제132호의 전문을 정중히 소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제의 범위 및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수사, 기소, 재판(소송업무라 함), 판결의 집행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기타 관련 업무라 함)에 있어서 권력의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정은 당위원회, 당조직, 당원,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이라 함)이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지도, 지도, 실시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하는 데 적용한다.

2023년 10월 8일 오전, 제13기 제8차 중앙회의 폐막 회의 전경. 사진: Phuong Hoa/VNA

제2조 용어의 해석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소송 및 판결 집행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정보 수신 및 처리, 형사 사건의 제기, 수사, 기소 및 재판; 행정 사건, 민사 사건 및 파산 사건의 해결; 법원에서 행정 조치 적용에 대한 심의 및 결정; 형사, 행정, ​​민사, 파산 절차, 행정 위반 처리 및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 판결 및 결정을 집행합니다.

2. 소송 및 판결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기타 관련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평가, 자산 평가, 입찰, 경매; 공증, 인증; 통역, 번역; 변호, 법률 지원, 피해자 및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 중재, 법정에서의 대화; 집행관, 판결 집행에 대한 조정, 사면; 사법 지원 및 기타 국제 협력; 청원, 반성, 불만, 고발의 해결; 고발자, 증인, 피해자 및 소송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 보호.

3. 소송 및 집행 활동권이란 기관, 조직, 개인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및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을 지도, 지도, 실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4.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적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지정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공적 의무를 위반하고(지정된 업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지위 및 권한의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시 및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적 이익 또는 기타 개인적 동기를 위해 지위 및 권한을 사용하여 할당된 지위 및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남용이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및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인 동기를 위해 할당된 권한을 초과하거나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및 실시하는 데 있어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란 소송 및 판결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실행하는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 남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정성은 정치사상, 윤리, 생활양식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을 위반하고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9.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한다는 것은 당의 정책과 규정, 국가의 법률, 원칙, 업무 규정,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조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송 및 집행 활동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행위, 이용,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예방, 탐지, 중지 및 처리하는 것입니다.

10. 가족 친척에는 남편(아내); 친부, 어머니, 양부, 어머니, 직접 보호자; 친부, 어머니, 양부, 어머니, 남편(아내)의 직접 보호자; 친자녀, 입양자녀, 며느리, 사위; 친형제자매; 남편(아내)의 친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11. 친척에는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 즉 조부모, 증조부모, 삼촌, 고모, 숙모, 조카 등이 포함됩니다.

제3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퇴치 원칙

1.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긴밀하고 포괄적인 지도와 지휘를 보장하고, 기관과 선출된 대표, 베트남 조국 전선 , 법 집행 기관, 사회 정치 조직 및 인민에 대한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감독합니다.

2. 모든 권력은 메커니즘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책임에 의해 구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기관, 조직 및 담당자의 독립성, 객관성, 법률, 규정, 업무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 준수를 보장합니다.

4.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기관, 조직 및 유관인원의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책임성과 공개성을 보장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적시에 적발, 예방하고 엄격히 처리하며, 금지 구역을 없애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6. 당의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제4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 있어서의 권력통제, 부패방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투쟁의 내용

1. 소송 및 집행 활동과 기타 관련 활동에서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부패 방지 및 부정 방지 업무의 집행에 대한 지도, 지도 및 조직을 통제합니다.

2.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주도, 지휘, 실시하는 기관, 조직 및 유능한 인력의 직무 및 권한 수행을 통제합니다.

제5조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의 예방 및 퇴치 방법

1.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당 정책 및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의 개발, 공포 및 시행을 주도, 지시 및 조언합니다.

2. 권력을 통제하고 위법, 부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비판과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및 기타 조치를 주도, 지시 및 실행합니다.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청원, 반성,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합니다.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조직 내에서 위법, 부패, 부정을 자체 검사, 탐지, 예방 및 처리합니다.

3.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유관 기관 및 조직의 기소, 재판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도, 지휘, 조정하며, 해당 기관의 간부, 당원, 공무원, 공공근로자의 조직 기구와 직원을 건설하고 완벽화합니다.

4. 당의 직권 집행, 당의 정책·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집행, 청원·반성·신고·고발 처리,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행위,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부정 행위를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예방, 제지,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검사, 감독, 심사, 감사 및 감독합니다.

5.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 및 사건을 지도하고 지휘하며,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유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에 대한 검사, 감사 및 심사를 요구합니다.

제2장 -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 부패 및 부정성 방지 및 퇴치

제6조 소송 및 집행활동에 있어서 지위, 권한, 권력, 부패 및 부정을 이용, 남용하는 행위

1.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당의 정책,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주도, 지시, 조언, 문서 발급합니다.

2. 당의 정책,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의 직무 및 공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3.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과 관리로 인한 위반, 직위 남용, 권력 남용, 부패,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의 부정성.

4.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은폐, 묵인, 방조 및 부당하게 처리하고, 지위, 권한, 권력, 부패 및 부정을 이용, 남용하는 행위.

5.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 당위원회, 당 조직, 당 및 기능 기관의 자문 및 지원 기관의 검사, 감독 및 회계 감사 활동, 선거 기관 및 대표, 조국전선, 사회정치 단체, 인민의 소송, 판결 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감독 활동에 대해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어긋나게 간섭,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부하직원에게 범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기소,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은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규정 및 직업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

7.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해결요청, 파산 및 판결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신, 처리 또는 수신을 거부하는 행위.

8.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은폐, 왜곡, 생략 또는 누설하거나 기록,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불법적으로 인멸하는 행위.

9.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피고인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기소하는 결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유죄인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내립니다.

10. 예방조치, 강제조치, 사법조치의 적용, 변경, 취소, 범죄변경,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 형사 또는 민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사건의 처리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사건의 이송, 불법적으로 사건을 병합 또는 분리하는 결정.

11. 피고인에 대한 고문, 강요, 유도 또는 지시 또는 공모를 조직하는 행위; 소송 절차의 당사자 또는 기타 참여자에게 객관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문서, 진술 또는 발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12. 법률을 위반하여 자산평가 또는 가치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평가 또는 가치평가를 위해 요청된 서류 제출 시간을 고의로 회피 또는 연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 법률을 위반하여 자산평가 또는 가치평가를 종결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자산평가 또는 가치평가 종결을 거부하는 행위.

13. 감정청구권, 재산평가청구권, 기록·서류제출청구권, 사건파일의 추가조사를 위한 반환청구권, 재조사를 위한 판결취소권, 항소권, 심사권, 재심청구권, 판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 등을 이용하여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집행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14. 징역형의 집행을 연기 또는 일시 정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 또는 감형하고, 수형자를 조기에 가석방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사면을 심의 및 건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결정합니다.

15. 판결 또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고의로 집행하거나, 판결의 집행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불법집행에 대한 해결 기간을 지연 또는 연장하는 행위; 담보조치, 임시긴급조치, 판결의 강제집행을 결정하거나, 감정평가기관 또는 경매기관과 공모하여 매수인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억제하거나, 불법집행된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행위.

16. 봉인, 개봉, 재산 압류, 계좌 동결, 증거 압류, 보존, 처리, 일시 압류 재산 및 판결 집행 대상 재산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17.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자, 정당방위, 변호사 요청, 합법적 권익보호 또는 피해자, 판결집행대상자, 소송당사자, 피고인, 복역자 및 판결집행대상자의 고소권, 고발권 기타 법률이 정하는 권리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8. 피고인 및 수감자와의 면회, 면담, 통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의, 접촉, 접근 또는 처리하거나, 피고인, 복역자, 집행대상자, 피해자, 집행대상자, 소송당사자 또는 그 친족에게 개인적 이익 또는 기타 사적 목적을 위하여 폐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행위.

19. 국가기밀 또는 업무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당의 규정 및 국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 기록, 문서를 지시, 제공 또는 공개하는 행위.

20. 지위, 권력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재산을 횡령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조하여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

21. 자신의 지위, 권한 또는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불법 행위 또는 결정을 강요하거나 합법화하거나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22.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을 받거나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을(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공하거나 범죄, 검찰,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처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3. 친척 및 다른 친척이 자신의 직위, 직함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자신이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해결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변호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행위.

24.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권고, 반성, 불만, 고발, 요청 사항을 고의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거나, 해결하거나, 잘못 이행하거나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2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담당 업무에 있어서 부패 및 부정행위에 관한 권고, 반성, 고발, 고발, 신고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공개, 위협, 보복 또는 탄압을 하는 행위.

26. 사건·사고의 해결 또는 판결 집행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에 관련된 범죄·부패 또는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위협·보복·억압 또는 뇌물 제공 등 행위

27. 직무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직위, 권한 또는 권한을 이용, 남용하여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직무상의 조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문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28.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지위, 권력, 권한, 부패 및 기타 부정적인 행위를 이용, 남용하는 행위.

제7조 당위원회 및 조직의 권력 장악, 소송 및 집행 활동에서의 부패와 부정부패 방지 및 퇴치에 대한 책임

당위원회와 조직은 할당된 기능,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1. 당의 정책, 법규, 국가소송법, 판결집행법 등의 제정, 제도화, 엄격한 집행을 건의하고, 소송, 판결집행법 등 관련 활동에서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척결하는 기제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2. 업무 규정, 규칙, 직업 절차,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검토, 수정, 보충, 완벽화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며, 조사관, 검찰관, 판사, 집행관 및 기타 유능한 인력이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독립성, 객관성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3. 소송, 판결집행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의 결정, 요구, 건의를 엄격히 이행한다. 소송, 판결집행 및 위법한 결론에 대한 결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유관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근거 없고 위법한 행위, 결정 및 결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권고, 항의한다.

4. 소송, 판결집행 및 기타 관련 업무에 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요청, 권고, 반성, 보고, 불만, 고발, 고발 및 정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며 대응합니다.

5.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발견, 반성, 보고, 고발, 제보, 정보제공하는 자를 적시에 보호하고 보상합니다. 반성, 청원, 고소 및 고발을 이용하여 기관, 조직 및 개인의 명예를 비방, 왜곡 및 훼손하는 사례를 엄격히 처리합니다.

6.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비판 및 비판, 모범적 책임, 홍보, 투명성, 책임성, 성실 문화 구축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합니다.

7. 감사, 감독,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청의 각급 사법 활동에 대한 기소 및 감독의 역할, 책임,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관 및 선출직 대표, 베트남 조국전선, 법집행기관, 사회정치단체 및 인민의 소송 활동,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바를 위반, 이용, 직권 남용, 권력 남용,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저지른 당 조직, 당원 및 개인을 직접 감사, 감독하고, 적발하고 엄중하게 처리한다. 감사, 감독, 감사 및 감사팀의 요구, 권고 및 결론을 지도, 지도하고,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엄격하게 이행한다.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소송 진행,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도하고,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사건 및 사건을 처리하도록 옹호합니다.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에 근거한 정보, 요청, 권고, 고소 및 고발이 있는 경우, 유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소송 진행,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검사, 감사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9.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8조 당위원회 위원, 당조직 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집단 위원의 기소, 판결집행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의 책임

1.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지도, 지휘, 집행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할당된 임무와 권한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수행합니다.

2. 당의 정책과 규정, 국가 법률, 업무 규정, 직업 절차, 윤리 기준, 행동 강령을 엄격히 관철하고 간부, 당원, 공무원, 공무원, 판사, 인민참심원, 검찰관, 조사관, 집행관, 감사 및 기타 유관 인원의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금지 행위 및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관철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자기 비판하고, 비판하며, 도덕성과 청렴결백,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과 이 분야의 검사, 감독,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방해,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마십시오.

4.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여 관리 및 책임 범위 내의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소송, 판결 집행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부정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5. 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한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 책임을 집니다.

6.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의 위원, 책임자, 현장 관리자로서 당위원회, 당조직, 기관, 조직 및 관리하고 담당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직권남용, 권력남용, 부패,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Điều 9.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đứng đầu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có thẩm quyền tiến hành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1. Lãnh đạo, chỉ đạo,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Điều 7 Quy định này; đồng thời thực hiện nghiêm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Khoản 3, Khoản 4, Khoản 7, Điều 8 Quy định này.

2. Chịu trách nhiệm với tư cách người đứng đầu về những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trong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phụ trách; chịu trách nhiệm liên đới trong trường hợp đã giao cấp phó, thành viên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trực tiếp quản lý, phụ trách; chịu trách nhiệm trực tiếp đối với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xảy ra trong đơn vị được phân công trực tiếp quản lý, phụ trách.

Điều 10.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ong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1.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Khoản 3, Khoản 7 Điều 8; đồng thời tùy theo chức vụ đảm nhiệm để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Khoản 4, Khoản 5, Khoản 6, Điều 8 Quy định này.

2.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à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lãnh đạ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về hành vi, quyết định của mình. Chủ động từ chối tiến hành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từ chối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trong các trường hợp do pháp luật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quy định.

3. Chấp hành sự phân công, chỉ đạo, kiểm tra, giám sát, thanh tra, kiểm toán của cấp uỷ,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ập thể lãnh đạo, người đứng đầu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nghiêm chế độ thông tin, báo cáo công tác theo quy định.

CHƯƠNG III - XỬ LÝ VI PHẠM

Điều 11. Xử lý các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1. Tổ chức, cá nhân có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trong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phải bị xử lý nghiêm minh theo quy định của Đảng, pháp luật của Nhà nước và quy định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Những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chưa có quy định xử lý thì căn cứ vào Điều lệ và các quy định của Đảng, pháp luật của Nhà nước, điều lệ và quy định của các tổ chức đoàn thể để xử lý cho phù hợp.

Trường hợp đã xử lý kỷ luật, nhưng xét thấy cần thiết thì cấp có thẩm quyền phải kiên quyết điều chuyển người vi phạm khỏi vị trí công tác đang đảm nhiệm, thay thế, cho thôi giữ chức, miễn nhiệm, từ chức, không bố trí công tác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thu hồi, không bổ nhiệm lại các chức danh tư pháp, bổ trợ tư pháp và các chức danh, chức vụ trong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2. Trường hợp vi phạm đến mức phải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thì phải chuyển hồ sơ sang cơ quan chức năng để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ghiêm cấm giữ lại để xử lý nội bộ.

Điều 12. Xử lý trách nhiệm khi để xảy ra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1. Đối với tổ chức:

Cấp uỷ, tổ chức đảng để xảy ra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thuộc phạm vi trách nhiệm, thẩm quyền lãnh đạo, chỉ đạo thì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Đảng.

2. Đối với lãnh đạo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 Người đứng đầu, thành viên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thành viên tập thể lãnh đạ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ể xảy ra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trong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tại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phạm vi công việc mình được phân công trực tiếp quản lý, phụ trách thì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Đảng, pháp luật của Nhà nước và quy định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 Bị xem xét tăng trách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mà không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theo thẩm quyền để kịp thời ngăn chặn, xử lý, khắc phục hậu quả của hành vi vi phạm hoặc không kịp thời báo cáo theo quy định của Đảng, pháp luật của Nhà nước.

- Được xem xét loại trừ trách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ể biết hoặc đã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theo thẩm quyền để phòng ngừa, ngăn chặn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trong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 Được xem xét miễn, giảm trách nhiệm trong trường hợp chủ động phát hiện và đã áp dụng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theo thẩm quyền để ngăn chặn, xử lý, khắc phục hậu quả hoặc báo cáo cấp có thẩm quyền xử lý, khắc phục hậu quả của hành vi vi phạm,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hoặc trong trường hợp có căn cứ chứng minh bản thân không đồng ý với nghị quyết, quyết định, kết luận, mệnh lệnh trái quy định của Đảng, pháp luật của Nhà nước của tập thể, hoặc của người đứng đầu cấp uỷ, tổ chức đả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 Được xem xét miễn hoặc giảm hình thức kỷ luật nếu chủ động xin thôi giữ chức vụ, từ chức, xin nghỉ công tác trước kh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át hiện, xử lý, trừ trường hợp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CHƯƠNG IV -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13. Tổ chức thực hiện

1. Quân ủy Trung ương, Đảng ủy Công an Trung ương, Ban cán sự đảng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Ban cán sự đả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 Ban cán sự đảng Bộ Tư pháp, Đảng đoàn Liên đoàn Luật sư Việt Nam, Đảng đoàn Hội Luật gia Việt Nam, tỉnh ủy, thành ủy trực thuộc Trung ương và các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ó liên quan lãnh đạo, chỉ đạo việc quán triệt, cụ thể hóa, tổ chức thực hiện nghiêm túc, có hiệu quả Quy định này.

2. Đảng đoàn Quốc hội, Ban cán sự đảng Chính phủ, Ban cán sự đảng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Ban cán sự đả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và các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liên quan lãnh đạo, chỉ đạo rà soát, sửa đổi, bổ sung, ban hành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bảo đảm chặt chẽ, đồng bộ, thống nhất với Quy định này, không để sơ hở để bị lợi dụng, lạm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ạm quyền, tham nhũng, tiêu cực.

3. Ủy ban Kiểm tra Trung ương, Đảng đoàn Quốc hội, Ban cán sự đảng Chính phủ, Ban cán sự đảng Thanh tra Chính phủ, Ban cán sự đảng Kiểm toán Nhà nước, Đảng đoàn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lãnh đạo, chỉ đạo rà soát, sửa đổi, tham mưu hoàn thiện, nâng cao hiệu quả cơ chế kiểm tra, giám sát của Đảng, thanh tra, kiểm toán, giám sát của cơ quan và đại biểu dân cử, Mặt trận Tổ quốc, các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Nhân dân và các cơ quan hành pháp đối với hoạt động tố tụng, thi hành á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có liên quan.

4. Ban Nội chính Trung ương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Ủy ban Kiểm tra Trung ương và các cấp ủy, tổ chức đảng có liên quan theo dõi, đôn đốc, kiểm tra,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Quy định này; định kỳ sơ kết, tổng kết báo cáo Bộ Chính trị, Ban Bí thư.

제14조 발효

Quy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ừ ngày ký.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ếu có vướng mắc hoặc cần sửa đổi, bổ sung thì báo cáo Bộ Chính trị (qua Ban Nội chính Trung ương) xem xét, quyết định.

VNA/Tin Tuc 신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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