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 훈련부는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 응우옌 티 낫 항이 2025-2026학년도 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발표하는 문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우옌 티 낫 항 여사는 호치민시의 공립 교육 기관의 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수입도 창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수업료 및 기타 수입의 징수 및 사용 지침 문서, 학교 프로그램 내용 실행 지침 문서,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 정책 관련 문서 등을 바탕으로 수입 및 지출을 추산해야 합니다. 학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은 각 구, 자치구, 특별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 교육기관의 운영 계획, 수입 및 지출 추산, 제안된 수입 수준을 토대로 수업료 이외의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의 실제 상황과 각 교육기관의 관행에 적합한 수집 수준 프레임워크에 대해 구현에 앞서 합의합니다.
또한, 각 구·읍·면 인민위원회는 관리 직급에 따라 관리하는 교육기관의 학년 초 수입·지출 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수업료 징수 실태를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지역 내 수입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영 분권화에 따라 교육 기관의 운영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 공립학교 수업료
호치민시는 2025-2026학년도에 공립학교가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24개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제18호 결의에 따른 수수료 9개와 기타 서비스 수수료 15개(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수료 10개와 학생을 위한 기타 서비스 조직 수수료 5개)가 포함됩니다.
출처: https://tuoitre.vn/so-giao-duc-tp-hcm-yeu-cau-cac-truong-khong-phat-sinh-khoan-thu-ngoai-quy-dinh-202509181345485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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