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금 카라오케 및 디스코테크 사업을 규제하는 정부령 제54/2019/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148/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법령 제148/2024/ND-CP호는 화재 예방 및 소화,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조건을 보장하세요 화재 예방 및 보안 및 질서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6/2016/ND-CP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에 대한 보안 및 질서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6/2016/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2023년 7월 24일자 정부령 56/2023/ND-CP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에 대한 보안 및 질서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99/2016/ND-CP호의 인장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020년 11월 27일자 정부령 137/2020/ND-CP호의 불꽃놀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스코테크 사업의 경우, 정부의 법령 제96/2016/ND-CP호 및 법령 제56/2023/ND-CP호의 규정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소화, 보안 및 질서에 대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령 제148/2024/ND-CP호는 기업과 사업주가 노래방 서비스와 디스코테크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일반적인 책임을 보완하여, 건설부 장관의 2022년 11월 30일자 회보 제06/2022/TT-BXD호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인 QCVN 06:2022/BXD, 건설 부 장관의 2023년 10월 16일자 회보 제09/2023/TT-BXD호와 함께 발행된 주택 및 구조물의 화재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인 개정안 1:2023 QCVN 06:2022/BXD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래방 서비스와 디스코테크 사업장의 화재 안전, 주택 및 구조물의 하중 지지 안전, 화재 예방 및 소화와 관련된 표준, 기술 규정, 규정입니다.
공연예술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공연예술 활동을 규제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정부령 144/2020/ND-CP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운영 자격에 대한 면허 부여, 조정 및 취소 권한에 대한 규정 개정
법령 제148/2024/ND-CP호는 "가라오케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 수행 자격에 대한 면허 부여, 조정 및 취소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영업자격증명서를 발급, 조정,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또는 디스코테크 서비스(사업자 적격 증명서라고 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국은 도 인민위원회의 허가 기관에서 서류와 사업 자격 허가를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정 및 취소 절차의 분권화 및 권한 부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이 시행령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기업 또는 사업체는 규정에 따라 일련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서류수신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완성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규정대로 구비되면, 사업적격증 발급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평가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현장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함)을 구성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적격증 발급기관에 사업적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건설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가팀은 설립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이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업적격증 발급 기관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적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적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 또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또는 사업체,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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