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9월 12일부터 임기가 만료된 학생회, 학생회 의장, 학생회 부의장(있는 경우)은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학생회 의장이 더 이상 운영을 맡지 않을 경우, 부의장(있는 경우)이 학생회를 운영하며, 학생회 부의장이 없는 경우 학생회에서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교육훈련부 는 학교위원회 위원장, 학교위원회 부위원장(있는 경우)에 대한 계획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사, 부이사, 교장, 교감 직위에 대한 계획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임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임기 말에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는 정치국이 교육훈련 개발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결의안 제71-NQ/TW를 발표한 이후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결의안에는 "공립 교육기관에는 학교 협의회를 조직하지 않는다(국제 협정을 맺은 공립학교는 제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giao-duc/tam-dung-quy-hoach-bo-nhiem-moi-lanh-dao-hoi-dong-truong-dai-hoc-co-so-giao-duc-nghe-nghiep-cong-lap-202509131252114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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