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응우옌 낌 선 교육훈련부 장관은 각 부처 장관, 부처 장관급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장에게 정치국 결의안 71-NQ/TW호의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이행을 위한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대학의 새로운 지도자를 계획하고 임명하는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빈즈엉성 (구) 지도자들은 투저우못 대학교 교장과 학교 위원장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D.T
교육훈련부 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치국은 8월 22일 교육훈련 획기적 발전에 관한 결의안 71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공립 교육 기관(국제 협정을 맺은 공립학교 제외)에서 학교협의회를 조직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에 권한 범위 내에서 소속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이 학교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있는 경우)의 기획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국장, 부국장, 교장, 교감의 직위에 대한 새로운 임명에 대한 계획 및 고려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임기 종료 시 재임명에는 적용되지 않음).
학교 위원회, 학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있는 경우)의 임기가 만료된 지역에서는 학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이 더 이상 경영 연령이 아닐 경우, 부위원장(있는 경우)이 학교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이사회에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학교 이사회에서 관리자를 선출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관할 부처로서, 산하 모든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상기 내용의 이행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tam-dung-quy-hoach-bo-nhiem-moi-lanh-dao-dh-cd-cong-lap-1852509131031022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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