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정치국 제11호 규정(시민 접견, 시민 직접 대화, 시민의 성찰 및 건의 처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 규정) 시행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도당위원회 서기인 부 다이 탕 동지는 도민 접견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여러 건의 민원과 건의를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도당위원회 부서기이자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팜 득 안 동지와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레 반 아잉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민접수위원회와 관련 부서 및 지부는 여러 건의 시민 민원 및 청원 처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중에는 하롱시 홍하이구 2B구역에 거주하는 당 타이 도안 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는 혁명 기여자 제도 하에서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지시하면서, 성 당위원회 서기인 부 다이 탕 동지는 천연자원환경부, 재정부, 하롱시에 현행 법률 조항을 계속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방의 유사 사건 처리 방식을 참조하여 시민들의 불만 내용을 완전히 해결할 방안을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 당위원회 서기는 또한 시민들의 불만과 청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지부, 지방이 혁명 유공자 유족 및 정책 유족의 청원과 불만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혁명 유공자에 대한 감사, 보답,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조기 안정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기적인 시민 접견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당 서기는 관련 기관 및 단위에 접견 내용을 연구 및 보완하고, 기관 및 기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및 기업이 생산 및 경영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는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역 생산 및 경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같은 날, 성(省) 시민접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하롱시 홍하구 4구역에 거주하는 하 루 타오 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는 민하-하투 거리 양쪽 주택가 개선 계획의 교통 계획에 포함된 가족 소유의 주택지가 수년간 방치되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청원했습니다.
성 시민 접수 위원회는 하롱시 인민위원회에 계획 사업, 특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단된 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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