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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탕수수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한 서류 접수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9/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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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무역방어조치 회피방지 사례에 대한 신규 수출자 검토 확대 사탕수수 무역방어조치 회피방지 사례에 대한 신규 수출자 검토 결과

앞서 2021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는 태국산 일부 사탕수수 설탕 제품(사례 코드 AD13-AS01)에 공식적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금 적용에 관한 결정 제1578/QD-BCT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산업통상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일부 사탕수수 설탕 제품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 회피 방지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제1514/QD-BCT를 발표했습니다(사례 코드 AC02-AD13.AS01).

Tiếp nhận hồ sơ rà soát áp dụng biện pháp phòng vệ thương mại đường mía nhập khẩu

2023년 8월 3일, 산업통상부는 태국산 일부 사탕수수 설탕 제품(사례 코드 AR01.AD13-AS01)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적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1989/QD-BCT를 발표했습니다.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조사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 중 하나 이상의 신청이 있고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고려하여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적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10/2018/ND-CP호 법령 제5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한다는 공식 결정일 또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검토 결과에 대한 최신 결정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60일 이내에, 이 법령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는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 기간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으로부터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제10/2018/ND-CP호 법령 제59조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가 무역 방어 조치 회피 방지 조치 적용과 수입 사탕수수 설탕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방위부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4년 8월 3일입니다. 신청서는 위 마감일 내에 다음 주소로 무역방위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방위부 - 8층, 23 Ngo Quyen, Hoan Kiem, Hanoi . 전화: (024) 7303-7898, 내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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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iep-nhan-ho-so-ra-soat-ap-dung-bien-phap-phong-ve-thuong-mai-duong-mia-nhap-khau-327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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