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치민시 농업 환경부는 방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문서 번호 6260/TTr-SNNMT-QLD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2024년 11월 30일 국회 결의안 171/2024/QH15에 따라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토지 목록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권 수령 또는 토지 사용권 소유에 대한 계약을 통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시범 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 171/2024/QH15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환경부는 결의안 171/2024/QH15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74개 토지 구획 목록을 제출했는데, 총 면적은 약 1,079.62헥타르이며, 그 중 주거용 토지 면적은 531.27헥타르로, 기존 주거용 토지 약 8.21헥타르와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예정인 토지 약 523.07헥타르가 포함됩니다. 용도 변경 예정인 벼농사 토지 면적은 약 42.3헥타르로,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 생산림지의 용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등록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농무환경부가 2025년 10월에 다음 검토 및 평가(2단계)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토지 구획(정부의 2025년 4월 1일자 법령 제75/2025/ND-CP호 제4조 5항에 따름)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에 근거합니다. 토지 구획 및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구획의 범위가 지구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도시 계획과 일치합니다. 토지 구획 및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구획의 범위가 승인된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과 일치합니다. 도시 지역 또는 도시 개발을 위해 계획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주거용지 및 토지 구획의 총 면적(기존 주거용지 및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예정 토지 포함)은 2021~2030년 기간의 성급 계획에서 승인된 토지배치 및 구역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추가되는 주거용지 면적(현재 주거용지 이용 현황 대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법 제67조 제4항에 명시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의안 제171/2024/QH15호 제1조 제1항 a목에 명시된 경우(토지 사용권을 받는 부동산 사업 조직의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토지 면적은 토지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토지 회복이 필요한 공사 및 프로젝트 목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종합한 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등록된 총 주거용 토지 면적이 결의안 제171/2024/QH15호 제4조 1항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구획 선정은 법령 제75/2025/ND-CP호 제4조 6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리아붕따우성에는 59개의 토지 구획이 있고, 구 호찌민시에는 15개의 토지 구획이 있습니다. 74개의 토지 구획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trinh-ubnd-tp-ho-chi-minh-74-khu-dat-thi-diem-du-an-nha-o-thuong-mai-theo-nghi-quyet-171-2024-qh15-cua-quoc-hoi-10388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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