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초안 제4조의 규정의 구체성
수도에 관한 법률 초안(개정판)은 수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제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수도에 관한 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입니다.
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 제출된 초안과 비교했을 때, 최신 수도법 초안(개정)에는 제4조에 제3항과 제4항이 2개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에 관한 법률(개정) 제4조 제1항은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 및 국회 결의안의 동일 사안에 대한 규정과 내용이 다른 수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법률문서공포법의 일반적인 적용 원칙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다른 새로운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법 시행일 이후 공포된 법률 또는 국회 결의안이 적용되어야 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도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갖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결의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제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일 이후에 공포된 법률 또는 국회 결의안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도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수도의 건설, 개발, 관리 및 보호에 더 유리하나 해당 법률 또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제안을 기초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에서 위임 내용을 상세히 적은 문서 또는 위임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법률 문서와 상위 국가기관의 문서 사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수도법에서 위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부 문서 또는 법률 문서를 적용한다.
제4조의 법률 적용 조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수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수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향후 새로운 법률이 공포될 때, 해당 법률에 수도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도법을 적용합니다.
국회의원 황 반 끄엉(하노이 대표단)
수도법 초안(개정) 제51조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 기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하노이시 정부와 협력하여 부문별 개발 전략,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의 건설, 개발,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하노이시 정부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화 및 권한을 부여한다.
(2)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법률안 또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때 이를 수도법의 규정과 검토·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내용 또는 해당 법률 또는 결의안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심의·심사 기관은 해당 사업 또는 초안의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체계에서는 자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회 법률위원회는 수도법(개정안)의 설명, 접수 및 개정 과정에서 여러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적용 원칙(수도법 초안 제4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여러 법률 조항 및 국회 결의안 제98/2023/QH15호를 검토하고 참고한 결과, 본 법률 초안은 법률 적용 원칙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1) 수도법 시행일 이후 제정된 국회의 법률 및 결의안에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고, 이를 시행·적용하는 것이 수도의 건설·개발·관리 및 보호에 유리한 경우로서 해당 법률 및 결의안에 그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제3항).
(2) 2012년 수도법과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 시범 실시에 관한 국회 결의안의 실무적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발행된 세부 규정 문서 또는 문서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위 국가 기관의 법률 문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도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세부 규정 문서 또는 법률 문서를 적용합니다(제4조).
국회 의원들은 수도법 초안(개정)의 이 조항에 대해 논평하며, 하노이는 지방이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의 수도이자, 전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모범적인 도시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요구를 넘어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법 초안(개정)은 개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도만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하고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노이 법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수도법(개정판)을 수도법 이전이나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법 조항의 실제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또한 수도법 초안(개정)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수도법 적용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도법의 가치와 실효성을 증진하며,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의 실효성 원칙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체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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