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 장관 응우옌 마잉 훙은 초안 법안을 제시하며, 기술이전법 개정 및 보충안은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과학, 기술 및 혁신 개발, 민간 경제 개발, 법률 시스템 구축, 권한 분산 및 위임 촉진에 대한 국가와 국회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된 법안은 기업의 연구 활동, 기술 수용, 습득 및 혁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개정 및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선 분야, 신기술, 녹색 기술 및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확대하며 해당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 녹색 기술, 디지털 기술을 규제합니다. 인센티브와 격려를 강화합니다. 기업, 연구소, 혁신 센터가 신기술 수용 및 이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재정, 세금, 신용 및 투자 정책을 구축합니다. 신기술의 이전 및 적용을 현대 생산력 개발의 기둥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개발, 순환 경제의 목표와 연관시킵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프엉 투안(Nguyen Phuong Tuan)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초안 법률 개정의 관점, 목표 및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법률의 내용은 당의 혁신 정책 및 지침과 일치하며, 국가 관리의 어려움과 단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실무적 요구와 국제 통합을 충족합니다. 초안 법률은 간소화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초안 법률 서류는 기본적으로 법률 문서 공포법 제5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하게 작성되었으며, 국회에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세계적 추세(녹색 기술, 청정 기술 등)에 맞춰 여러 기술이전 주제를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 기술이전법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평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 가능성과 관련 법률과의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이전활동정책(제1조 3항)에 관하여, 기안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FDI)에서 국내기업으로의 기술확산에 주력"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과제 내용을 연구할 것을 건의한다.
이 내용에 대해 국회 의장인 Tran Thanh Man은 이 법률 개정안이 고등교육기관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며, 과학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결의안 57-NQ/TW를 제도화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장은 초안 법안에 전략적 투자자와 선도적 외국인 투자 기술 기업(FDI)을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과 FDI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요건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의 사업화 속도, 기술이전 속도를 측정하는 메커니즘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닥 빈(Nguyen Dac Vinh)도 새로운 첨단 기술 솔루션의 수입과 이전을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초안 작성 기관에서 초안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특히 과학기술혁신법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uy-ban-thuong-vu-quoc-hoi-cho-y-kien-ve-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chuyen-giao-cong-nghe-10389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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