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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용료 징수 난항, 호치민시, 2개 부처에 지침 요청

VTC NewsVTC News17/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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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통부 와 재무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도로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의 방법과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1일자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7일자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보도의 임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도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도로 인프라 자산의 활용 방법을 규정하는 정부 령 33/2019 제11조 1항에 따라.

도로 인프라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산의 개발을 직접 조직하고,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권을 임대하고,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권을 일정 기간 양도해야 합니다.

호치민시는 도로교통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 및 보도의 임시 사용료 징수 시, 관련 방법을 안내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두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설명)

호치민시는 도로교통 인프라 자산에 속하는 도로 및 보도의 임시 사용료 징수 시, 관련 방법을 안내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두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설명)

상기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도로 인프라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부는 재무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자산 활용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총리에게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개발 방법에 대해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법령 33/2019는 모두 공공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개발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찌민시는 2023년 9월 19일자 시 인민위원회 결의안 제15/2023/NQ-HDND에 따라 임시 도로 및 보도 사용료 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와 보도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보도의 일시적 개발 및 사용 방법은 아직 공공재산 관리법 및 정부령 제33/2019/ND-CP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보도의 임시 이용 허가를 요청하는 주체는 주로 개인과 가구입니다. 따라서 도로 및 보도 관리 기관은 도로 및 보도의 임시 이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앞서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료를 신속히 징수하기 위해 교통부와 재무부에 도로와 보도의 임시 사용료를 징수할 때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제공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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