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자 공안부령 제65/2020/TT-BCA호 "교통 경찰 (CSGT)의 도로교통 행정위반에 대한 순찰, 단속 및 처리 업무, 권한, 형식, 내용 및 절차 규정"에 따르면, CSGT의 순찰 및 단속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은 시행령 제65/2020/TT-BCA 제7조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특히, 교통경찰의 순찰 및 단속 임무는 지정된 노선 및 구역에서 도로 교통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은 관할 당국이 승인한 순찰 및 단속 명령과 계획을 실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교통경찰은 위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점검하고 구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교통안전 및 기타 법규 위반 사항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적발, 예방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도로공사 및 안전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협력합니다. 또한, 교통경찰은 법률 및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경찰은 순찰, 단속, 위반 처리 외에도 이러한 업무를 통해 보안 관리 및 도로 교통 안전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고하여 관련 당국에 건의하고, 기능 기관에 시기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국민을 지도, 선전, 동원합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은 교통 안전과 도로 질서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이 금지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교통 및 사회 안전 관련 행정 위반을 예방하고 처리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업무의 일환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유통되지 않고 교통 경찰에 의해 검사 및 압류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통되지 않는 차량의 검사 기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 처리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교통경찰의 교통 위반 신고가 불법이라고 믿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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