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각 성 및 시의 산업통상부, 주요 석유 거래업체, 석유 유통업체에 전자 송장 규정 시행 및 전자 송장 데이터 제공에 관한 긴급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공식 공문 제1654/BTC-TTTN에서는 2024년 2월 정기 정부 회의의 2024년 3월 5일자 결의안 제28/NQ-CP와 2024년 통화정책 관리 업무 이행 회의에서 생산 및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라는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석유 거래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시하고, 특히 석유 소매점에서 각 판매 고객을 위한 전자 송장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총리의 2023년 11월 18일자 공식 공보 제1123/CD-TTg와 2023년 12월 1일자 공식 공보 제1284/CD-TTg에 따른 석유 소매업 활동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독촉,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단호히 이행한다 . 재무부 및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석유 사업체를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기능 부서에 지시한다.
산업통상부는 공식 공문 제1655/BCT-TTTN을 통해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산업통상부서에 해당 지역 석유 거래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및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석유 거래법 규정 준수, (2) 석유 소매점에서 판매 건당 전자 송장 발행 및 규정에 따른 전자 송장 자료 제공. 또한, 석유 제품 수급 균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석유 매장의 판매 중단으로 지역 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주요 석유 거래업체 및 석유 유통업체에 공식 공문 제1656/BCT-TTTN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석유 거래에 관한 정부 법령 제95/2021/ND-CP(2021년 11월 1일자) 및 제83/2014/ND-CP(2014년 9월 3일자)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2023년 11월 17일자 법령 제80/2023/ND-CP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자 전자 송장의 관리 및 사용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에 관한 공식 발송 제1123/CD-TTg 및 석유 거래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의 관리 및 사용 강화에 관한 공식 발송 제1284/CD-TTg를 시행합니다.산업통상부는 2024년 3월 5일자 결의 제28/NQ-CP에 대한 총리의 지시를 시행하여 석유 거래업체가 다음 내용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첫째, 석유 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둘째, 석유 거래 및 소매 활동을 위한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특히 석유 소매점에서 판매할 때마다 고객에게 전자 송장을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기관 및 단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2024년 3월 15일 기준으로 매 판매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유소는 총 10,649개(2023년 12월 1일 대비 7,949개 증가)로 전국 주유소 소매점 수의 약 67.6%에 해당합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 나라에는 약 15,756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부서에 소매 휘발유 사업 활동에 대한 관리, 검사, 감독을 긴급히 강화하고, 각 판매 후 전자 송장 발행을 촉진하도록 지시하는 많은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지방 세무 부서에 인민위원회에 지방 기관, 부서 및 지부에 세무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급히 동시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하고 소매 주유 사업자가 법률 규정, 총리 지시 및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도록 단호히 요구하도록 즉시 조언하도록 요청합니다.
객관적인 이유 외에도, 많은 기업과 가솔린 판매 소매점은 세무행정법, 법령 제123/2020/ND-CP호 및 법령 80/2023/ND-CP호의 규정에 따라 가솔린 판매 소매점에서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발행할 때의 의무적인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지방 및 시의 인민위원회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에서 세무총국 수장은 세무 기관에 소매 주유소의 각 매출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배포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부서의 각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당국, 관련 부서 및 지부와 협력하여 소매 주유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과 공고를 갖춘 전문 검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유 사업자들이 매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행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부서에 각 도(省) 인민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성과가 저조한 지방 세무부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무총국은 성과가 우수한 세무부서가 성과가 저조한 지방 세무부서와 협력하여 협력 및 시행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조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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