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집단 경제 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며, 집단토론을 통해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고 실행을 지시하며, 지도와 행정에 있어서 긴밀하고 효과적이며 통일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운영위원회는 2025년 9월 9일 총리령 제1948/QD-TTg호와 관련 법률 조항에 규정된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적절히 수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리더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운영위원회는 6개월마다, 매년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를 통해 운영됩니다. 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의견을 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요건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위원들을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 외의 추가 대의원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내용, 시간 및 장소를 최소 2일(근무일 기준)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정부 사무실 공지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사무실 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상임기구, 관련 부처, 지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를 긴밀히 조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주도, 지휘, 관리할 책임을 맡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 업무를 할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국장을 임명하여 그 권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연간 업무 계획을 검토하여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의장,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 이행에 대해 총리에게 책임을 진다.

규정에 따르면, 재정부(운영위원회의 상임기관)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 업무 및 권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하도록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촉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 계획을 개발, 종합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데 대한 지침을 주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감독하고 조언하며, 각 부처, 지부, 중앙 및 지방 기관이 집단 경제 발전에 관한 관련 과제와 해결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촉구합니다.
출처: https://baogialai.com.vn/ban-hanh-quy-che-hoat-dong-cua-ban-chi-dao-quoc-gia-ve-kinh-te-tap-the-post5696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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