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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교통법 위반 차량 압수 중단 제안에 대해 입장 밝혀

Công LuậnCông Luận24/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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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호아(Thanh Hoa) 의 한 유권자가 교통 분야 행정 위반 처리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엄격하게 처리하되, 차량은 압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의 일시 압류가 많은 경우 차량 소유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통부는 행정위반 처리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전시물, 수단, 면허증 또는 영업 증명서의 일시 압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예방하며, 행정 제재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부, 위반자에 벌금 부과 방안에 대해 입장 밝혀

교통부는 방금 위반 차량 압수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자는 제안에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제125조 10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명확한 주소와 차량 유지 능력을 갖춘 위법 행위자 또는 단체가 국가 기관의 감독 하에 위법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자격을 갖춘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당국에 인도할 필요 없이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행정법규 위반 차량의 임시 유치 규정이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정하여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교통부는 2024년 6월 27일 제15대 국회에서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안부는 도로교통 분야 행정위반 처리 관련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공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규정을 검토하고 완성함으로써 위반 사항 처리 및 국민 권리 보장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위반 차량의 일시 유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교통 위반 처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사람과 기업이 차량을 보존하고 사용할 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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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bo-giao-thong-van-tai-len-tieng-ve-de-xuat-bo-giu-xe-vi-pham-post313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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