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평시 이래로 PKND사업의 추진은 지방 당위원회, 기관, 기관장, 단체장의 주의를 기울여 비교적 동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도, 지시, 추진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파트타임 PKND 부대는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과 임무를 충족하며, 특히 전투 준비 능력, 고도 5,000m 이하의 영공 관리,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비행 차량 관리에 참여합니다.
전투진지, 전장, 표적체계의 배치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 적합하고, 견고하고, 광범위해야 하며, 방공작전의 요구와 임무를 충족시켜야 하며, 새로운 정세에서 조국의 하늘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회는 인민방위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방위는 전 인민이 지방군, 민병대, 예비군을 핵심으로 하여 국가방위, 육군방위 및 기타 부대와 함께 적을 준비, 예방, 회피, 싸우고, 방어 구역에서 적의 침투 및 공습의 결과를 극복하며, 조국의 영공을 확고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활동이다.
PKND는 적의 침입 및 공습에 대한 훈련, 전투 준비 태세, 전투, 예방 및 교전 임무를 수행하며, 5,000m 미만 고도의 공역 관리 및 보호에 참여합니다. PKND는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전투를 지원하며, 적의 침입 또는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인민공안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국방부 장관(상임 부위원장), 공안부 차관, 베트남 인민군 부참모장, 공군 방공 사령관, 전군 공군 방공 사령관이 포함됩니다. 지도위원회 위원에는 여러 부처, 기관, 단체의 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이 포함됩니다.
운영위원회 상임기구 및 전문기관 구성원의 업무 체계, 업무,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하는 규정 초안, 운영위원회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업무 관계.
운영위원회 상임사무국은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중앙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 프로그램과 계획을 개발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업무와 관련된 비프로그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회의를 주재합니다.
방공-공군 서비스 산하 육군방공부는 인민방위중앙지도위원회의 전문기관으로, 인민방위사업에 관한 지도위원회와 지도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도위원회는 5년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5개년 과제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의 국민방위사업을 전개한다. 필요한 경우 또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지도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출처: https://vietnamnet.vn/bo-quoc-phong-de-xuat-thanh-lap-ban-chi-dao-phong-khong-nhan-dan-trung-uong-24337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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