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세무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결의안 68에 따른 일시금 세금 폐지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업 가구와 개인은 실제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이 면제되는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따라 각 세목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수입신고, 세금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회계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의 제안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3조의 사업 가구 및 개인의 세무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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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업 가계의 세금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진: 네덜란드

국회 경제재정위원회가 세무행정법(개정) 초안에 대한 예비심사 요약 보고서를 통해, 사업 가계와 사업 개인의 경우 계약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가계가 신청하는 계약 수준에 비해 송장에 따라 신고되는 수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가구의 세금부담(부가가치세, 소득세)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토기관 상임위원회는 기안기관이 납세의무 변경이 사업 가계와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필요한 경우(현재 고정 세율 대비 신고 세수 변동 폭이 너무 큰 경우), 관련 주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법률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소비자가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장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배달하지 않는 사업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조치(재무부령으로 정함)를 이행하기 위해 전년도 국내 총부가가치세의 0.1%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소비자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책의 효과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산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 예산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적절한 재원 마련에 유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폭풍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 . 세무부는 10호 및 11호 폭풍과 그 이후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세금 면제, 감면 및 연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관련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bo-thue-khoan-tu-2026-de-nghi-danh-gia-ky-tac-dong-den-ho-kinh-doanh-24522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