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회사 는 방금 공식 정보를 공개하면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속짱성 경찰청(행정 단위 합병 이전 - PV) 산하 수사 경찰청의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론은 CP 베트남 축산 회사가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 명시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흔적이 없으며, 식품 안전 규정 위반으로 형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하우장의 도축장에서 찍은 돼지 한 마리의 질병 징후 사진(사진 출처: JL).
이전에 Soc Trang Province 경찰청 산하 수사경찰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5월 30일, "Jonny Lieu"의 Facebook 계정에는 식품 안전법 위반에 대한 신고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이 Lieu Quy Nhan이고, 1985년생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상주 주소가 Soc Trang 성(구) My Xuyen 지구에 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회사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질병에 걸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프레솝 미쑤옌-속짱으로 가져와 시장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에는 질병 증상을 보이는 돼지의 사진이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이전에 유포되었던 허위 정보와 달리 식품 안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언했습니다.
이전에 이 스캔들이 발생했을 당시, CP 베트남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부 식품 매장과 업체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일부 매장들은 원료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cp-viet-nam-cong-bo-ket-qua-nong-vu-to-cao-thit-heo-ban-202507020846126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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