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범위에 따라 전문전자서명, 공공전자서명, 공공서비스용 전문전자서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범위에 따라 전문전자서명, 공공전자서명, 공공서비스용 전문전자서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국회에서 전자거래법 (개정) 초안의 해설,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르꽝휘는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확인, 전자 메시지(SMS)를 통한 거래 인증 코드 또는 생체 인식과 같은 형태가 전자 서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후이 씨는 현재 전자 거래에서 SMS, OTP, 토큰 OTP, 생체 인식, 전자 사용자 식별(eKYC) 등이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전자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데이터 메시지와 논리적으로 결합될 때, 데이터 메시지에 서명하는 주체와 서명된 데이터 메시지 내용에 대한 주체의 승인을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국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은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의 용어 설명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법률안은 전자 서명을 사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전문 전자 서명, 공공 디지털 서명, 공익 목적의 전문 디지털 서명.
일부에서 다른 전자인증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국회 상임위원회는 거래진행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를 위한 기술, 전자적 수단, 전자서명 등의 선택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레꽝휘 위원장은 실제로 은행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객들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래계좌, 비밀번호, OTP 코드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객이 데이터 메시지 내용(거래 내용)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방식일 뿐, 법률상 전자서명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확인에 대해서는 실무상 적합하도록 전문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제25조 제4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규제 범위를 토지, 상속, 이혼, 혼인, 출생신고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방·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거래 내용, 형태, 조건 등을 규제하지 않고 전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거래는 해당 분야의 전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법안 초안에 " 국방부 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디지털 서명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안에 명시된 규제 범위 확대는 베트남에 이미 구축된 기술 인프라,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전자적 수단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안 법률은 데이터 메시지, 전자 서명, 전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규정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 인증서, 국가 기관의 전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의 범위에 따라 전자 거래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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